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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2015.01.08 2014가단2047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를 명도하고, 2014. 3. 28.부터 위 명도일까지...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7. 11. 27. 별지 목록 기재 각 아파트(이하 ‘이 사건 각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2. 3. 3.경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아파트를 명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아파트 건물의 거푸집 공사를 완료하고 탐종합건설 주식회사 및 산광건설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 194,000,000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유치권이 있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다가, 갑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1. 4. 11. 피고 주장의 채권 197,800,000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가 위치한 건물 중 406호와 207호(이후 1501호와 1502호로 변경)를 대물변제받기로 합의하고 2011. 12. 23. 위 1502호와 1505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기까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2011. 12. 27.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매월 70만 원씩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하는바, 피고가 2011. 12. 27.부터 2012. 3. 2.까지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기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2. 3. 3.부터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명도일까지 이 사건 각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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