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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2.18 2013나2032527
특별수선충당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14,204,169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대한주택공사(2009. 10 .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피고가 되었다. 이하 합병 전ㆍ후를 가리지 아니하고 ‘피고’라고만 한다)는 동두천시 지행동 270-3 지상에 지행주공 2단지 아파트 7개동 491세대(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하여 분양한 사업주체이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를 위하여 위 7개동의 동별 입주자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나. 피고는 1996. 4. 3. 동두천시 지행동 270-3 일원에서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2단지) 7개동 491세대와 지행주공 1단지 4개동 269세대 등 합계 11개동 760세대에 관하여 구 주택건설촉진법(1995. 12. 30. 법률 제513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주택건설촉진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다.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은 변경을 거듭하여 최종적으로 491세대 중 39세대를 분양주택으로, 452세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내용으로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1999년경 동두천시 지행동 270-3 지상에 이 사건 아파트를 완공하여 1999. 8. 28. 사용검사를 받고, 임대주택법상의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마. 피고는 2004. 11. 1.경부터 임차인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 중 공공임대 부분을 분양전환 ‘분양전환’이란 임대주택을 임대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매각하는 것을 말한다

(임대주택법 제2조 제6호). 하기 시작하였는데, 2004. 11. 22. 최초의 분양전환이 이루어졌다.

바. 피고는 2006. 6. 30.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인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법령 구 임대주택법 1996. 12. 30. 법률 제5228호로 개정된

것.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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