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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5.28 2018가합30422
특별수선충당금 청구의소
주문

1. 피고는 원고 A 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게 118,134,736원, 원고 A 2단지아파트...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 A 1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에서는 ‘원고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

)는 강릉시 C 지상 A 1단지 아파트 173세대(이하 ‘1단지 아파트’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2017. 3. 15.경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원고 A 2단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에서는 ‘원고 2단지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

)는 강릉시 D 지상 A 2단지 아파트 371세대(이하 ‘2단지 아파트’라고 한다

)의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에 의해 2017. 4. 26.경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다. 2) 피고는 강릉시 E에 임대주택을 건축하고자 2003. 1. 19. 강릉시로부터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F에서 분할되어 2009. 12. 30. 설립된 회사이다

(이하 피고 및 주식회사 F을 통틀어 ‘피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 및 분양전환 1) 피고는 2003. 1. 19. 강릉시로부터 임대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이 사건 1, 2단지 아파트를 신축하여 2005. 12. 26. 사용검사를 받았고, 2006. 1. 19. 강릉시로부터 위 각 임대아파트의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을 받고 입주자를 모집하여 임대사업자로서 이 사건 1, 2단지 아파트를 관리하여 왔다. 2) 피고는 이 사건 1, 2단지 아파트에 대한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2016. 11. 23.부터 2016. 11. 28.까지 위 각 임대아파트를 분양전환하였고, 다시 2016. 11. 29.부터 2016. 12. 12.까지, 2017. 16.부터 2017. 1. 19.까지 분양계약기간을 최종연장하면서 그 잔금 납부기한은 계약체결 후 1개월 이내로 정하여, 이 사건 분양전환계약 최종일인 2017. 1. 19.부터 한 달 이내인 2017. 2. 19. 분양전환이 종료되었다.

3 그 결과 피고는 이 사건 1단지 아파트 173세대 중 133세대를, 이 사건 2단지 아파트 중 309세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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