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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6.19 2013가합3276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별지 4 기재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액란 기재 각 금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1. 2. 1.부터...

이유

... 승인을 받고 착공하였다

(이하 차례로 ‘1 내지 4단지’라 하고, 1 내지 4단지 전부를 통틀어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 이후 피고는 2000. 2.부터 2000. 10.까지 1단지 792세대 전체, 2단지 1,935세대 중 1,934세대, 3단지 1,290세대 중 1,263세대를 공공임대분으로 건설하는 각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받았다(이하 위 공공임대분을 ‘이 사건 임대아파트’라 한다

). 다.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피고는 공공임대분 세대에 관하여 1999. 11.부터 2000. 10.까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였는데, 그 분양전환 조건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양전환시기: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5년 이후 분양전환가격 산정근거: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제3조의 3 [별표2 분양전환가격 산정방법 - 분양전환가격: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함 * 건설원가: 최초입주자 모집당시의 주택가격 자기자금이자 - 감가상각비

라. 이 사건 각 아파트의 분양전환 또는 공공분양 1) 그 후 별지 4 계산표 기재 원고들과 원고 G(별지 1 원고들 목록 순번 2), H(별지 1 원고들 목록 순번 24)는 별지 5 기재 각 해당 동ㆍ호수에 관하여 피고와 임대차계약을 각 체결하고 임대의무기간인 5년간 이 사건 임대아파트에서 거주하다가 2006년 내지 2008년경 분양전환시기가 도래하자 별지 5 기재 ‘계약체결일’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피고와 위 각 해당 동ㆍ호수에 관하여 별지 5 기재 ‘분양대금’란 기재 각 해당 대금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에게 위 분양대금을 모두 납입하여 각 해당 세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한편 원고 I(별지 1 원고들 목록 순번 42)와 별지 2, 3 목록의 ‘4단지 공공분양’ 표 기재 원고들 별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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