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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약칭: 민간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시행 2015.07.01.]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07.01. 타법개정]
국토교통부(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2, 4477
국토교통부(공공주택지원과-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관련), 044-201-4446, 444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임대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가 「임대주택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를 받을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되거나 공공사업에 따라 조성된 택지에 건설된 주택으로서 그 수가 20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5. 7. 1.>

제3조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제1항 및 「임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법인의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이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임대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3조의2에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3. 7. 3., 2013. 12. 5., 2014. 7. 16.>

1.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재외국민등록증 사본

2. 영 제7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3. 영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라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계약(분양계약을 포함한다)을 체결한 자(해당 주택의 소유권을 확보한 자는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매입(다른 임대사업자가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정보 중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건축허가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정보에 대해서는 신청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경우에는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등록증명서로, 건축허가서ㆍ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 정보의 경우에는 그 사본으로 갈음할 수 있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3. 7. 3., 2013. 12. 5.>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나. 「외국인토지법」 제2조에 따른 외국인인 경우에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발급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다만,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3. 영 제7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사업자는 제외한다)

4.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

5.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는 여권정보

③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 및 임대사업자 등록증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6조제2항 및 영 제8조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등록사항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5호의 정보에 대해서는 신고인으로부터 확인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하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사본을 포함한다)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9., 2013. 7. 3., 2013. 12. 5.>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건물등기사항증명서

4. 건축물대장

5. 주민등록표 등본

⑤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발급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임대주택 소재지의 관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매달 등록현황을 다음 달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등록을 말소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3. 12. 5.>

⑥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제5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에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5.>

⑦ 제6항의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 2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등)

① 법 제6조의2제1항 및 영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2서식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1. 주택의 매매계약서(분양계약서를 포함한다) 사본(주택을 매입하여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임대차계약서 사본(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전에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주택건설에 관한 사업계획승인서 사본(「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 또는 건축허가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8.>

1. 임대사업자 등록증

2. 임대하려는 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자인 경우에는 건축허가서

③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 및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은 별지 제5호의3서식 및 별지 제5호의4서식에 따른다.

④ 법 제6조의2제2항 및 영 제8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 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5서식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에 등록 사항이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 등록 사항 변경신고서를 제출받은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1. 임대사업자 등록증

2.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⑥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 제8조의3제2항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 사항의 변경 또는 법 제6조의3에 따른 등록 취소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주소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영 제8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부에 반영하여야 한다.

⑦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반기마다 그 반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 현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5.]
제4조 (임대주택조합의 설립 인가신청 등)

① 영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가신청서”란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변경ㆍ해산) 인가신청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주택조합의 설립ㆍ변경 또는 해산 인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대장에 그 사실을 적고, 별지 제8호서식의 임대주택조합 설립(변경ㆍ해산)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주택조합의 변경ㆍ해산 인가를 하거나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대장에 그 내용을 적고,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 중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공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영 제13조제5항 각 호의 주택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고, 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임대주택(이하 “분납임대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8. 11. 26., 2014. 7. 16.>

1.별표 1 제2호가목1)에 따른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주택법」 제16조제5항에 따라 임대주택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변경승인하기 전의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당시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주택가격(건축비와 택지비로 구분하여 공고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에 따른 분납금(영 제22조제3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일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 당시의 주택가격을 말한다.

2. 임대의무 기간 및 분양전환 시기

3.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을 말한다.

4. 분양전환시의 해당 임대주택에 대한 수선ㆍ보수의 범위

5.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대보증금의 회수에 관한 사항

6. 법 제17조에 따라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 가입한 경우에는 보증기관, 보증금액, 보증범위, 보증기간, 보증수수료 및 보증수수료 부담주체

제6조 (임대주택의 매각신고)

① 영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임대주택을 다른 임대사업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매각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임대주택 매각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자(해당 임대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하려는 자인 경우는 제외한다)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2011. 6. 9., 2013. 12. 5., 2014. 7. 16.>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서 처리일부터 30일 이내에 매매계약서 사본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 및 임대주택을 매각한 자와 매입한 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임대사업자 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1. 6. 9., 2013. 12. 5.>

③ 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 매각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즉시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임대사업자가 변경된다는 것을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1. 6. 9.>

제7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허가신청)

① 영 제13조제2항제2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임대주택의 등기사항증명서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30., 2011. 4. 11., 2013. 3. 23., 2013. 12. 5.>

1. 분양전환의 구체적인 사유를 적은 서류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영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임대사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의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를 포함한다)부터 10년 이내인 경우만 첨부한다. 이하 같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하되, 허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 (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신고)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임대사업자는 분양전환계약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1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임차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1.>

1.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3.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4.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제9조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① 영 제13조제5항 및 제23조의3제3항제2호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분납임대주택의 경우에는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08. 11. 26., 2013. 12. 5.>

② 영 제21조제2항 후단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원가의 산정 기준은 별표 1의 제2호가목에 따른다.

제10조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

법 제16조제4항 및 영 제13조제7항에 따라 부도임대주택등을 매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제10조의 2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12. 5.]
제10조의 3 (토지임대부 임대주택의 토지임대료 책정을 위한 감정평가)

영 제1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2명 이상의 감정평가업자(「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를 말한다)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는 방법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12. 5.]
제11조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

법 제1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과 영 제14조제6항제6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가격”과 영 제14조제5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임대주택 가격”이란 해당 임대주택을 감정평가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제11조의 2 (조사자의 증표)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사람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 12. 5.>

[본조신설 2012. 2. 3.]
제11조의 3 (임대주택의 중복입주 등의 확인 방법ㆍ절차 등)

① 영 제1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임차인에 관한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하 이 조에서 “임차인 정보”라 한다)을 매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법 제19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산관리지정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차인 정보를 최초로 통보한 이후에는 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등 임대차계약 사항에 변경이 있는 임차인에 관한 임차인 정보만을 통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전산관리지정기관은 해당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임차인이 임대주택에 중복하여 입주 또는 계약하고 있는지 여부를 임대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임대사업자는 그 사실을 해당 임차인에게 즉시 통보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12. 4. 26.]
제12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인의 자격 및 선정방법에 관하여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 4. 26.>

②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 4. 26.>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만, 해당 임대주택에 최초로 입주하는 경우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영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중에 분양전환하는 경우

3. 영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대주택의 전대(轉貸)에 대한 동의

4.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우선 분양전환하는 경우

③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매년 1회 이상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에 대하여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공공건설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한 결과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받을 자격이 없거나 우선 분양전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임대차계약기간 중이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경우로서 임차인이 상속ㆍ판결 또는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되어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을 임대하거나 우선 분양전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2. 4. 26.]
제12조의 2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

① 영 제19조제2항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2. 제2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토지ㆍ건물 및 자동차 등 재산의 가액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가.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매년 통계청장이 공표하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태아를 포함한 가구원(家口員) 수가 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으로 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가목에 따른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이하인 사람

② 제1항 각 호의 제1순위 및 제2순위 중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별 배점표에 따라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임차인을 선정하되, 합산한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공공매입임대주택이 소재한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의 전입일이 빠른 순서로 임차인을 선정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선정 세부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14. 7. 16.>

[본조신설 2012. 4. 26.][종전 제12조의2는 제12조의3으로 이동  <2012. 4. 26.>]
제12조의 3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영 제21조제5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임대사업자가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공공건설임대주택과 같거나 인접한 시ㆍ군ㆍ구에 있는 주택 중 해당 임대주택과 유형, 규모,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2개 또는 3개 단지의 공동주택의 전세계약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9. 6. 26.][제12조의2에서 이동 , 종전 제12조의3은 제12조의5로 이동  <2012. 4. 26.>]
제12조의 4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영 제21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다만, 공공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2014. 7. 16.>

[본조신설 2012. 4. 26.]
제12조의 5 (준공공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① 영 제21조제7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해당 준공공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나 그와 인접한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소재한 주택 중 규모와 생활여건 등이 비슷한 주택의 평균적인 실거래가격을 말한다.

② 주택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에 제1항에 따른 금액에 관련하여 비교대상 주택 선정의 적절성 등에 관한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증에 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12. 5.][종전 제12조의5는 제12조의6으로 이동  <2013. 12. 5.>]
제12조의 6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

영 제21조의3제4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12호의4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 2013. 12. 5.>

[본조신설 2012. 2. 3.][제12조의5에서 이동  <2013. 12. 5.>]
제12조의 7 (임대주택정보체계 자료 등록)

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는 법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료를 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임대주택정보체계(이하 “정보체계”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임대차계약이 변경된 경우에도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등록 등을 한 날부터 각각 10일 이내에 법 제20조의7제2항에 따라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자료를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등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1.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2. 법 제7조에 따른 임대주택조합의 설립인가

3.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

[본조신설 2014. 9. 30.]
제13조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①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분양전환에 관한 승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4호 및 제5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1.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하는 임차인 명단

2. 분양포기확인서 등 분양받기를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4.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5.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 모집 공고 및 임대조건 신고 내용을 고려하여 임대의무기간이 끝나는 날 6개월 전에 임대사업자 및 임차인에 대하여 분양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13조제2항제2호에 해당되거나 입주자 모집 공고 또는 임대차계약서에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을 명기한 경우

2. 임차인 총수(總數)의 3분의 2 이상과 분양전환가격, 하자보수범위 등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제출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하면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법 제21조제7항에 따라 분양전환하고 남은 임대주택이 20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남은 임대주택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

영 제23조제8항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2. 16., 2012. 2. 3.>

제14조의 2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영 제22조제4항에 따른 분양전환금의 분납 기준 및 분납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8. 11. 26.]
제14조의 3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

① 법 제21조의3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법 제21조의3제3항에 따라 임차인(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경우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신청할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는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분양전환가격 산정의 근거서류

2. 특별수선충당금 적립통장 사본

3. 하자보수보증금 예치증서

② 법 제21조의3제2항에 따른 분양전환승인 신청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임대사업자 또는 임차인이 제출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보정이 필요한 경우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완 또는 보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영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의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3.]
제15조 (부도임대주택등의 실태조사)

영 제24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 (임대조건신고서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 따른 임대조건 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변경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르며,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임대 조건 신고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의 2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오피스텔 임대사업자”라 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오피스텔의 임대조건을 신고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매년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신고서에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을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1. 전화사용료 납부확인서

2.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납부확인서

3. 자녀의 재학증명서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임차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의 실제 거주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4. 26.][종전 제16조의2는 제16조의3으로 이동  <2012. 4. 26.>]
제16조의 3 (반환금의 산정기준)

영 제26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별표 1의2에 따른 반환금의 산정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08. 11. 26.][제16조의2에서 이동  <2012. 4. 26.>]
제17조 (자체관리 인가신청)

①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자체관리하기 위하여 인가를 받으려는 임대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자체관리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6. 9., 2013. 7. 3., 2014. 9. 30.>

1.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인적사항조서 및 장비의 명세서

2. 관리 인력의 인적사항에 관한 서류

3. 단지 배치도

② 제1항에 따라 인가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3. 7. 3.>

제18조 (관리비 등)

①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관리비는 다음 각 호의 항목에 대한 월별 비용의 합계액으로 하고, 그 구성 명세는 별표 2와 같으며,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은 사용자 부담과 공평한 부담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12. 16.>

1. 일반관리비

2. 청소비

3. 경비비

4. 소독비

5. 승강기 유지비

6. 난방비

7. 급탕비

8. 수선유지비

9.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가 설치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유지비

② 임대사업자는 제1항 각 호의 관리비 외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리비를 징수할 수 없다.

③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이 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등을 임차인을 대행하여 징수권자에게 낼 수 있다.

1. 전기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의 전기료를 포함한다)

2. 수도료(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료를 포함한다)

3. 가스 사용료

4. 지역난방방식인 공동주택의 난방비와 급탕비

5. 정화조 오물 수수료

6. 생활 폐기물 수수료

④ 임대사업자는 인양기 등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

⑤ 임대사업자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관한 장부를 따로 작성하고 증명자료와 함께 보관하여, 임차인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지방공사는 제외한다)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6. 9.>

⑦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인회계사등의 선정을 의뢰할 수 있다.

⑧ 제6항의 회계감사 비용은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부담한다.

⑨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임대주택을 「주택법」 제53조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부도임대주택등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

영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의 설립신고서 및 설립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임대주택의 주요시설의 범위 등)

법 제31조제4항에 따른 주요 시설의 범위, 교체 및 보수시기와 방법 등은 영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의 2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보고)

①영 제30조제6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매 반기(半期)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라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보고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6. 9.]
제21조 (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3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임대주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2. 분납임대주택

3. 그 밖의 임대주택

② 제1항 각 호의 표준임대차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③ 법 제32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임대주택 중 법 제1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만, 민간건설임대주택 및 영 제13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인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 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 기준(분납임대주택인 경우만 해당한다)

[전문개정 2008. 11. 26.]
제21조의 2 (가산금리의 부과 유예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1. 해당 임대주택이 부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경우

2. 임차인의 임대보증금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이하인 경우로서 법 제17조에 따른 보증에 가입하지 아니하는 것을 임차인이 동의한 경우

3.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보증회사에서 인정하는 경우

4. 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하지 못한 사유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등 임대사업자의 책임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시ㆍ도지사는 해당 임대주택이 부도임대주택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임대사업자에게 가산금리의 부과를 유예할 수 있다.  <신설 2012. 2. 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가산금리의 부과 방법 및 절차, 부과 취소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3.>

[본조신설 2011. 6. 9.]
제21조의 3 (규제의 재검토)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1. 제3조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등록 등: 2014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분양전환가격 등의 공고: 2014년 1월 1일

3. 제9조에 따른 분양전환가격의 산정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11조에 따른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에의 가입 등: 2014년 1월 1일

5. 제13조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 등의 분양전환: 2014년 1월 1일

6. 제17조에 따른 자체관리 인가신청: 2014년 1월 1일

7. 제18조에 따른 관리비 등: 2014년 1월 1일

8. 제22조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 2014년 1월 1일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제3항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1.>

[본조신설 2013. 12. 30.]
제22조 (과징금의 납부통지)

①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과징금처분 대장을 갖추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9호, 2008. 6.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 관련 구비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8조 및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분양전환 신고서, 분양전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에 관한 경과규정)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개정령의 시행일인 1994년 11월 2일 당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그 계약기간 중에 있는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해당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건설부령 제568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개정령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미분양주택의 임차인 선정에 관한 경과조치)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인 2004년 3월 22일 이전에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주택에 대하여는 건설교통부령 제396호 임대주택법시행규칙중개정령 제1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항제4호 중 “「임대주택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임대주택법」 제19조 단서에 따라”로 하고,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동법 제12조제1항제2호”를 “같은 법 제16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72호, 2008.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44호, 2009.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비에 가산할 수 있는 항목에 관한 적용례) 별표1 제2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194호, 2009. 12.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2호가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를 모집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233호, 2010. 3. 30.>

이 규칙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50호,  2011.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358호, 2011. 6. 9.>

이 규칙은 201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41호, 2012. 2.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의 개정규정과 별지 제12호의2서식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임대차계약서 중 벽지 및 장판의 보수주기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해양부령 제457호, 2012. 4.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매입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등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2 및 제12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대주택부터 적용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7>까지 생략

<78>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 전단,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0조의2제2항, 별표 1 제2호라목1)가) 전단,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2호의3서식 제2호1)ㆍ2), 별지 제20호서식 제4쪽 제14조, 별지 제20호의2서식 제4쪽 제13조 및 별지 제21호서식 제3쪽 제10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제11조, 제12조의3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4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6조의3,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9>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8호, 2013.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44호, 2013. 12. 5.>

이 규칙은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54호, 2013. 12. 30.>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13호, 2014.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표준임대차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20호서식, 별지 제20호의2서식 및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갱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별지 제21호서식의 개정규정 중 “개업공인중개사”는 2014년 7월 28일까지는 각각 “중개업자”로 본다.

제4조(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을 받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경우에 대해서는 제5조,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25호, 2014.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169호, 2014. 12. 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01호, 2015. 5.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국토교통부령 제213호,  201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국민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제9조 관련)
[별표 1의2] 분납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 분납금 및 반환금의 산정 기준(제9조제1항, 제14조의2 및 제16조의3 관련)
[별표 2] 관리비항목의 구성명세(제18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부
[별지 제3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증
[별지 제4호서식]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임대사업등록업자 처분대장
[별지 제5호의2서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신청서
[별지 제5호의3서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부
[별지 제5호의4서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증
[별지 제5호의5서식]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별지 제6호서식] 임대주택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임대주택조합 설립 인가대장
[별지 제8호서식] 임대주택조합(설립, 변경, 해산)인가서
[별지 제9호서식] 임대주택 매각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 임대주택 분양전환 허가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임대주택 분양전환 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 부도임대주택등의 매입허가신청서
[별지 제12호의2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별지 제12호의3서식]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원증
[별지 제12호의4서식]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별지 제13호서식]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신청서
[별지 제14호서식] 부도임대주택등 실태조사서
[별지 제15호서식] 임대 조건 신고서(신고증명서)
[별지 제16호서식] 임대 조건 변경신고서(변경신고증명서)
[별지 제17호서식] 임대 조건 신고대장
[별지 제17호의2서식] 오피스텔 임차인 현황 신고서
[별지 제18호서식] 자체관리 인가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부도임대주택등의 임차인대표회의 설립신고서(설립신고증명서)
[별지 제19호의2서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현황
[별지 제20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Ⅰ)
[별지 제20호의2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II)
[별지 제21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Ⅲ)
[별지 제22호서식] 과징금납부통지서
[별지 제23호서식] 과징금처분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