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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가합50219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대구 북구 A 등 지상에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 및 부대시설을 공공건설 임대주택으로 건축하여, 2002. 6. 22.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그 무렵 원고들 등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하였다.

나. 이 사건 아파트의 의무임대기간 5년이 지나자, 피고는 2009. 5. 6. 대구 북구청장으로부터 임대주택 분양전환 승인을 받았다.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건설원가를 산정하고, 그것과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서 일부 할인하여 분양전환가격을 정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평형 건설원가 감정평가금액 산술평균 분양전환가격 23(A) 65,483,274원 98,119,000원 81,801,137원 81,500,000원 23(B) 65,074,883원 98,119,000원 81,596,941원 81,500,000원 30 84,129,029원 134,055,000원 109,092,014원 109,000,000원

다. 피고는 위 건설원가 산정요소 중 하나인 “최초 입주자 모집 당시의 주택가격”을 “건축비”와 “택지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는데, 건축비는 국토해양부장관 고시에 따른 표준건축비로 하였고, 택지비는 한국토지공사로부터 공급받은 이 사건 아파트 부지의 취득가격으로 하였다. 라.

위 분양전환 승인 무렵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별지 분양전환 목록 해당 순번 “동호”란 기재 개별주택에 관하여 해당 순번 “분양대금”란 기재 금액을 분양대금으로 하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분양대금을 지급하였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건설원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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