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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6.1.15.(2),232]
판시사항

[1]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2] 동종상품의 제조업자를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구 상표법 시행 당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

[4]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인한 상표사용 사실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본 사례

[5] 취소심판청구시에 불사용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나 심판 계속중 그 기간이 완성된 경우, 취소 해당 여부

판결요지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동종상품의 제조업자를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3]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2호 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시에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는 갱신등록시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에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

[4]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에 따른 사전 품질검사를 받거나 신청한 실적이 없으므로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인한 사용 사실의 추정은 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 다음날 이후 심판청구시 이전까지도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등록상표는 그 취소심판청구시 이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5] 등록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시까지 상표사용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입증도 없는 이상 3년간의 불사용기간이 원심결 계속 중에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어차피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유동기업 주식회사 외 1인 (피심판청구인들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당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 , 1989. 10. 10. 선고 88후1519 판결 등 참조).

심판청구인 제출의 갑 제4호증(상품카다로그사본), 갑 제5호증(사업자등록증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84. 8. 1.부터 “우남산업사”라는 상호로 보온도시락의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고, 보온도시락이나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인 보온병은 모두 상품류 구분 제18류에 속하고 있고, 비록 상품군은 다르나 양자 모두 보온을 위하여 스테인레스 재질로 된 내통과 외통 사이에 진공상태가 되도록 제작되는 것으로 그 제조설비가 동일하고 용도가 비숫하여 생산 및 판매처를 공통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그 수요자나 거래자도 공통으로 하고 있어 동종상품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심판청구인은 동종상품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보온병에 관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판청구의 이해관계의 존부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추가등록하고자 하는 자라는 이유만으로 지정상품의 추가등록출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원심이 이해관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이나, 원심은 위 사실만으로 이해관계를 인정한 것이 아니고, 어디까지나 동종제품을 제조하는 동종업자임을 전제로 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소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의 판례는 사안이 달라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2호 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시에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는 갱신등록시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에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 고 할 것임은 소론과 같으므로( 당원 1993. 4. 9. 선고 92후1578 판결 , 1993. 10. 22. 선고 93후459 판결 각 참조), 이 사건에서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갱신등록출원이 있었던 1990. 7. 7. 이전 3년간의 상표사용 사실이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편철된 한국화학시험검사소장에 대한 보온병 사전 품질검사 질의에 대한 회신(갑 제3호증)에 의하면 보온병은 1983. 8. 13.자 공업진흥청고시 제83-403호에 의한 사전 검사품목 지정상품으로서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 의 심리에 의한 사전 품질검사에 합격하여야 판매될 수 있는데, 1992. 4. 13. 현재 이 사건 등록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들 명의로 사전 품질검사를 받은 실적이 없고, 또한 1990. 7. 4.자로 사용권설정이 된 주식회사 아폴로 명의로는 1990. 1.부터 1992. 4. 30. 현재까지 사전 품질검사를 신청한 실적이 없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인한 사용 사실의 추정은 깨졌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위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 다음날인 1990. 7. 8. 이후 이 사건 심판청구시인 1992. 5. 18. 이전까지도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볼 수 없는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취소심판청구시 이전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인한 상표사용의 추정에 관한 판단 없이 막바로 위 갑호증에 의하여 상표의 불사용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고 할 것이나, 이 사건 취소심판 청구일 이전 3년간 이 사건 등록상표의 불사용의 요건은 충족되었다고 할 것이고, 가사 위 인정의 사실만으로는 위 상표사용 사실의 추정이 깨졌다고 보기 어렵다 하더라도 기록상 등록상표권자인 피심판청구인이 원심결의 심리종결시인 1995. 4. 6.까지 상표사용 사실에 대한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도 없을 뿐 아니라, 그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 입증도 없는 이상 3년간의 불사용기간이 원심결 계속 중에 완성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어차피 그 취소를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당원 1985. 5. 28. 선고 84후119 판결 참조).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사용하지 않으므로 인한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등록상표의 불사용 여부에 관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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