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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후151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9.12.1.(861),1676]
판시사항

상표법상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판결요지

상표법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삼양식품공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농심 소송대리인 변리사 유영대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와 관련되는 법위내에서)를 본다.

상표법 제43조 제2항 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은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거나 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종의 상품을 판매하고 있어 피심판청구인의 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를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적법히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심판청구인의 상표와 유사한 표식을 부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지정상품 역시 동일한 것이라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의 취소를 주장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임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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