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취소를 구할 등록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중인 사정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취소를 구할 등록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중인 사정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어드밴스 매거진 퍼블리셔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선용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자기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9.10.10. 선고 88후1519 판결; 1990.1.25. 선고 88후1328 판결; 1991.5.14. 선고 90후2287 판결; 1992.7.28. 선고 92후162, 1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90.8.14. 양복점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서비스표를 등록출원하였으나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하여, 이 사건 항고심판 종결 당시 항고심판에 계류중이었던 사정이 엿보이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양복류와 심판청구인의 지정서비스업인 양복점업은 취급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유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3.12.21. 선고 92후1844 판결; 1993.12.21. 선고 93후1155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존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당원이 이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7.28. 선고 92후162, 17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으로 원심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