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4. 2. 25. 선고 92후2380, 2397, 2403(병합)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4.4.15.(966),1108]
판시사항

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나. 취소를 구할 등록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중인 사정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

판결요지

가.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소정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취소를 구할 등록상표와 유사한 서비스표를 출원하였다가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중인 사정이 있다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다.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어드밴스 매거진 퍼블리셔즈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명신 외 1인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선용

주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제43조 제1항 제1호,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자기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에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할 것이다(당원 1989.10.10. 선고 88후1519 판결; 1990.1.25. 선고 88후1328 판결; 1991.5.14. 선고 90후2287 판결; 1992.7.28. 선고 92후162, 1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90.8.14. 양복점업 등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여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들과 유사성이 인정되는 서비스표를 등록출원하였으나 거절사정을 받고 항고하여, 이 사건 항고심판 종결 당시 항고심판에 계류중이었던 사정이 엿보이는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지정상품인 양복류와 심판청구인의 지정서비스업인 양복점업은 취급품목이 동종의 상품에 속하는 것으로서 밀접한 관련이 있고, 거래사회의 실정을 고려하여 보면 그 유사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당원 1993.12.21. 선고 92후1844 판결; 1993.12.21. 선고 93후1155 판결 참조), 심판청구인은 취소사유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이 사건 등록상표들의 존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는 당사자 적격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당원이 이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할 것이다(당원 1992.7.28. 선고 92후162, 179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심판청구인을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본안판단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음으로 원심결은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아니할 수 없어 파기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를 판단할 필요없이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본안에 나아가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arrow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