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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19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85.7.15.(756),926]
판시사항

상표등록의 취소심판 심리중에 불사용기간이 1년을 경과하게 된 경우 그 등록상표의 취소심판 대상여부(적극)

판결요지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중에 그 불사용기간이 1년을 경과하게 되면 그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한일전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서대석, 남두용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들 명의의 원판시 이 건 등록상표가 1973.6.4 등록될 때의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8류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냄비, 전기신설로, 찜통, 양푼, 김치 등 스텐밥상 양념통이었는데 피심판청구인들은 위 상표를 위 지정상품 중 전기주방용품에는 사용하지 아니하고 스텐레스 스틸 식기에만 사용하다가 상표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1982.3.16자로 이 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을 제39류 전기보온밥통, 전기밥솥, 전기신설로, 전기냄비로 하는 갱신분할등록을 한 사실, 피심판청구인들은 위 갱신분할등록 이후 1983.4.26까지 위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심판청구인들이 위 기간 동안 위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원심이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함에 있어 거친 증거들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의 위법이나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3호 에 규정한 “정당한 이유”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사실관계가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다면 피심판청구인들이 이 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은 피심판청구인들이 위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의 어느 상품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때인 1982.3.16(갱신분할등록일)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피심판청구인들이 이 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 중의 일부 상품에 사용하고 있던 1979.11.22부터 1982.3.15까지의 기간을 그 등록상표의 불사용기간으로 본 점에 위법이 있는 것은 소론과 같으나 원심은 부연하여 위 갱신분할등록일부터 불사용기간을 기산한다 하더라도 피심판청구인들의 이 건 등록상표는 취소요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고 원심의 위 판시가 정당한 것임은 뒤에 보는 바와 같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심판청구인들의 청구를 인용한 심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바 못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없다.

(3)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 상표등록의 취소심판청구를 한 경우에도 그 심판청구사건의 심리중에 그 불사용기간이 1년을 경과하게 되면 그 등록상표는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원심이 피심판청구인들이 1982.3.16부터 1983.4.16까지 이 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정하고 이 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표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 해당한다 하여 1982.4.27자로 제기된 그 등록상표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인의 이 건 청구를 인용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우영(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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