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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후1555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6.6.15.(12),1731]
판시사항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

[2] 결합상표의 동일한 사용으로 인정되는 범위

판결요지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으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동국물산 주식회사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제구스 가부시기 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 1991. 5. 14. 선고 90후2287 판결,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 사용하다가 피심판청구인으로부터 위 상표의 취소심판청구까지 당한 사실을 인정하고 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의 존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또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등록상표를 침해하고 있는 자이므로 이해관계인이 될 수 없다는 상고이유는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등록상표의 사용'이라 함은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를 말하고, 동일한 상표라고 함은 등록상표 그 자체뿐만 아니라 거래 사회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를 포함하나, 유사상표를 사용한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5. 4. 25. 선고 93후183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등록상표가 결합상표이고 결합상표를 이루는 기호나 문자 또는 도형들이 각기 상표의 요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어느 한 부분만을 상표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들어 등록상표를 정당하게 사용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85. 5. 28. 선고 84후117 판결, 1987. 3. 24. 선고 86후100 판결, 1992. 12. 22. 선고 92후698 판결 등 참조).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영문자의 인쇄체와 필기체, 일본글자 및 한글의 4줄로 병기되어 이루어진 결합상표인데,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에 관하여는 본문내 삽입된 이미지 이 사건 등록상표의 통상사용권자인 청구외 서흥산업 주식회사가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3년 내에 해당하는 1991년경에 [표장1]을 그 지정상품의 제품포장에 사용한 사실만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등록상표는 그 구성으로 보아 4개의 문자 부분이 모두 요부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영문자만을 표시한 [표장1]을 사용한 것을 들어 위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등록상표의 정당한 사용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으며,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른 것들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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