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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7. 28. 선고 92후162, 92후179(병합) 판결
[서어비스표등록취소][공1992.10.1.(929),2668]

나. 심판청구인과 피심판청구인 사이에 각 서어비스표의 유사 여부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계속중이라면, 심판청구인은 위 "가"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다. 위 “가”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서어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의 의미

마. 서어비스권자와는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서어비스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서어비스권자 본인의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43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자기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나. 심판청구인의 등록서어비스표와 피심판청구인의 서어비스표와의 유사여부에 관하여 피심판청구인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청구가 계속중이라면, 심판청구인은 취소되어야 할 하자 있는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서어비스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도 현실적인 위 “가”항의 이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

다. 위 “가”항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라. 같은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서어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라 함은 서어비스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서어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어비스표를 타인의 서어비스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서어비스표권자가 그의 대리점 등에게 서어비스표권자 자신의 서어비스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마. 운송업자인 서어비스표권자와의 배달서어비스계약에 따라 자유계약자의 지위에서 서어비스표권자의 국내에 배달되는 상품, 문서, 소포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의뢰자로부터 국내 상품, 문서, 소포를 국외에 배달하는 송달업무를 의뢰받아 서어비스표권자의 네트워크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업무를 취급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면서 그 서어비스표를 사용하였으므로 서어비스표권자와는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자신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서어비스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서어비스표권자 본인의 사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최박용 외 1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훼더랄익스프레스 코오포레이션 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2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상고이유보충서는 이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 본다.)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1986.12.31. 법률 제3892호) 제45조 제1항 제1호 , 제43조 제1항 제2호 , 제2항 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자가 자기의 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때는 이해관계인이 청구한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불법적인 등록상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 그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으로 이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할 것이다.

원심결이 들고 있는 심판청구인의 등록서어비스표 (등록번호 1 생략)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점과 심판청구인의 가처분신청이 기각된 점만을 가지고는 이 사건 항고심단계에서 심판청구인이 위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하기는 어려울 것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1988.10.6. 자신의 이 건 서어비스표(등록번호 2 생략)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지정영업을 제112류 속달운송에 대한 지도훈련업, 재화운송알선업, 운송정보제공업, 재화운송에 대한 관리시스템업, 여행알선업 등으로 하여 1988.9.3. (등록번호 3 생략)로 등록되고, 지정영업을 제108류 운송업으로 하여 1988.9.3. (등록번호 1 생략)으로 각각 등록된 심판청구인의 서어비스표들에 대하여 등록무효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그중 위 (등록번호 1 생략) 등록서어비스표에 대하여는 이 사건 항고심 종결 전인 1991.8.6. 서어비스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었지만 (등록번호 4 생략) 등록서어비스표에 대하여는 등록무효심판청구가 피심판청구인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 91후646 사건으로 계속중인 사정이 보이는바, 이와 같이 심판청구인의 (등록번호 4 생략) 등록서어비스표와 이 건 서어비스표와의 유사 여부에 관한 분쟁이 현재까지 계속중이라면 심판청구인은 취소되어야 할 하자있는 이 건 등록서어비스표의 존속으로 인하여 피해를 받는 직접적이고 도 현실적인 이해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는 당사자 적격의문제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위와 같은 사정은 당원이 이를 고려하여 이해관계인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심판청구인이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고 한 원심결의 판단은 결론적으로 옳다. 논지는 이유 없다.

상고이유 제2점, 제3점에 대하여,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등록취소사유인 자기의 서어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어비스표를 그 지정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에 타인이 사용하는 것을 묵인하거나 사용하게 하였을 경우라 함은 서어비스표권자가 타인으로 하여금 자기의 등록서어비스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서어비스표를 타인의 서어비스에 사용하게 한 경우를 말하고 서어비스권자가 그의 대리점 등에게 서어비스권자 자신의 서어비스에 이를 사용하게 한 경우는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87.10.26. 선고 86후78, 79, 80 판결 ; 1989.7.11. 선고 88후615 판결 ; 1989.7.11. 선고 88후622 판결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삼가산업주식회사와 피심판청구인과의 배달서어비스계약 (INDEPENDENT CONTRACTOR AGREEMENT FOR DELIVERY SERVICES)의 내용, 삼가산업(주)의 영업활동, 자유계약자 (INDEPENDENT CONTRACTOR)에 관한 법리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삼가산업(주)은 피심판청구인을 위하여 한국 내에서 영업을 하는 유일한 자유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이지 대리점(AGENT)이 아니다.

원심결이 삼가산업(주)을 대리점이 아니고 자유계약자라고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한편 기록을 살펴 보면 삼가산업(주)은 위 계약의 내용에 따라 한국 내에서 유일한 자유계약자의 지위에서 피심판청구인의 국내에 배달되는 상품, 문서,소포의 배달업무를 수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와는 별도로 의뢰자로부터 국내 상품, 문서, 소포를 국외에 배달하는 송달업무를 의뢰받아 피심판청구인의 네트워크 (network)를 통하는 등의 방법으로 송달업무를 취급하는 등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 건 서어비스표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삼가산업(주)이 피심판청구인과는 별개의 경영주체로서 그의 계산과 책임 하에 독자적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이 건 서어비스표를 사용한 것이므로 그와 같은 사용은 결코 피심판청구인 본인의 사용으로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결의 이유설시가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결이 삼가산업(주)의 이 건 서어비스표 사용이 구 상표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결론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최재호 윤관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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