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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7.12.1.(47),3650]
판시사항

[1] 상표등록취소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의 의미

[2]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으로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경우, 상표불사용 사실의 입증책임

판결요지

[1]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2]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인바,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 에 의한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인의 취소심판청구 이후 피심판청구인의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에 의하여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되었다면 피심판청구인의 등록상표에 대한 갱신등록 출원이 있었던 날로부터 그 이전 3년간의 상표사용 사실이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그 불사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심판청구인은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으로서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기간 동안 피심판청구인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여 위 추정력을 깨뜨려야 한다.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마모스

피심판청구인,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유

피심판청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에 있어서 이해관계인이라 함은 취소되어야 할 상표등록의 존속으로 인하여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그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를 받을 염려가 있어 그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 , 1989. 10. 10. 선고 88후1519 판결 등 참조).

심판청구인 제출의 갑 제2, 3호증(각 법인등기부등본), 갑 제4호증, 갑 제4-1호증(각 상품카다로그 사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1983. 6. 16. 유아용 의류 등의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이래 유아용 의류 및 그에 부수되는 제품인 신발, 가방, 모자, 유모차, 우산 등을 제조·판매하여 왔고, 이 사건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은 가방 등으로 피심판청구인이 제조·판매하는 가방과는 생산 및 판매처를 공통으로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수요자나 거래자도 공통으로 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유사상품이라고 볼 수 있어, 심판청구인은 동종상품의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 이상 가방 등에 관한 등록상표의 소멸에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1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일 이전 계속하여 3년 이상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그 밖에 위 불사용에 대한 정당한 이유도 찾을 수 없다고 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는 심판청구일 전에 3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등록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2호 는 상표권의 존속기간 갱신등록시에 3년 내에 그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 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는 갱신등록시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 , 1993. 10. 22. 선고 93후4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의 1993. 3. 12.자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 이후 피심판청구인의 1993. 7. 16.자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 출원에 의하여 1994. 5. 28.자로 상표권 존속기간 갱신등록이 된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심판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갱신등록 출원이 있었던 1993. 7. 16. 이전 3년간의 상표사용 사실이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므로, 심판청구인은 이 사건 상표등록취소심판청구일 이전으로서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 기간인 1990. 7. 17.부터 1993. 3. 12.까지의 기간 동안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여 위 추정력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상표등록은 취소될 수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기록을 살펴보면,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이 상표등록취소신청 전 3년 동안 이 사건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갑 제8호증(상표출원현황), 갑 제9호증의 1 내지 4, 갑 제10호증(각 이의결정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위 추정을 깨뜨리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깨뜨릴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사용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여전히 피심판청구인에게 있음을 전제로 피심판청구인이 제출한 각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표 사용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상표등록을 취소한 것은 상표권의 존속기간의 갱신등록에 따른 상표 사용사실의 추정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의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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