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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공산품품질관리법 (약칭: 공산품안전법)

[시행 1993.06.09.] [법률 제4528호 1992.12.08.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 043-870-5455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산품에 대한 품질표시ㆍ품질검사 및 품질관리등급제를 실시함으로써 공공의 이익과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품질표시)

①공업진흥청장은 소비자가 품질을 식별하기 곤란한 상품(輸入한 商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그 품질표시를 하여야 할 상품(이하 “品質表示商品”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품질표시상품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품질표시상품의 제조업자(加工業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수입업자(이하 “品質表示義務者”라 한다)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그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3조 (품질표시의 기준등)

①공업진흥청장은 품질표시상품에 대한 품질표시의 기준을 각 상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성분ㆍ성능ㆍ규격ㆍ용도ㆍ저장방법 기타 품질에 관련된 사항

2. 품질표시의 방법

3. 품질표시의무자 및 품질표시상품의 판매업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제4조 (품질표시등에 관한 명령)

①공업진흥청장은 품질표시의무자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품질표시의무자에게 당해 품질표시상품에 그 품질을 표시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②공업진흥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품질표시상품이 널리 판매되어 소비자의 이익을 심히 해하거나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판매 또는 판매를 위한 진렬ㆍ보관 및 운반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품질표시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판매업자가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한 품질표시상품을 판매한 경우

3. 제5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상품을 판매한 경우

제5조 (허위의 품질표시등의 금지)

①품질표시의무자는 품질표시상품에 허위의 품질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품질표시상품의 판매업자는 품질표시의 표지를 제거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 (품질검사)

①공업진흥청장은 인명피해나 화재발생의 원인이 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중 품질검사를 받아야 할 상품(이하 “品質檢査指定商品”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품질검사지정상품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지정상품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이하 “品質檢査義務者”라 한다)는 당해 품질검사지정상품의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 (품질검사의 기준등)

①공업진흥청장은 품질검사지정상품에 대한 품질검사의 기준을 각 상품별로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적용대상 및 종류

2. 성분ㆍ성능ㆍ규격 기타 품질에 관련된 사항

3. 시험방법 및 검사방법

4. 표시사항

제8조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품의 판매금지)

①품질검사의무자 및 품질검사지정상품의 판매업자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품질검사에 합격하지 못한 품질검사지정상품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진렬ㆍ보관 및 운반을 할 수 없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품질검사지정상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검사의무자 또는 품질검사지정상품의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품질검사지정상품을 파기하거나 수거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9조 (품질검사의 면제)

품질검사지정상품중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제조업자가 제조하는 등급사정상품,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상품으로 지정을 받은 상품과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를 허가받은 상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2. 12. 8.>

제10조 (품질관리등급사정)

①공업진흥청장은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품질관리의 등급을 사정(이하 “品質管理等級査定”이라 한다)할 필요가 있는 상품(이하 “等級査定商品”이라 한다) 또는 가공기술(이하 “等級査定加工技術”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등급사정상품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당해 등급사정상품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의 품질관리상태에 대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등급사정을 하여야 한다.

④공업진흥청장은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산업에 파급효과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는 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의 품질관리상태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따라 품질관리등급사정을 할 수 있다.

⑤공업진흥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한 때에는 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에게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급사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⑥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는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이 된 등급에 따른 표시를 상품ㆍ포장ㆍ용기 또는 송장에 할 수 있다.

제11조 (품질관리등급사정의 기준)

①공업진흥청장은 품질관리등급사정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중 공업진흥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등급사정상품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의 제조설비ㆍ검사설비 및 검사방법등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2. 품질관리등급의 구분

3. 표시사항

제12조 (품질관리등급의 재사정)

①공업진흥청장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한 결과 등급사정상품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에 관한 품질관리상태가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등급과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의 품질관리상태에 대하여 지체없이 품질관리등급의 재사정을 하여야 한다.

②공업진흥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의 재사정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 (품질관리등급사정의 취소등)

공업진흥청장은 제10조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제조업자 또는 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품질관리등급사정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품질관리등급의 표시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된 때

2. 1년이상 계속하여 그 제조업을 휴지한 때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은 때

제14조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

①공업진흥청장의 자문에 응하여 공산품품질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업진흥청장 소속하에 공산품품질관리심의위원회(이하 “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심의사항)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상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2.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표시의 기준에 관한 사항

3.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지정상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검사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급사정상품 및 등급사정가공기술의 지정에 관한 사항

6.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등급사정 및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등급의 재사정에 관한 사항

7.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등급사정의 기준에 관한 사항

8. 기타 공업진흥청장이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6조 (우수상품의 지정)

①공산품의 제조업자는 그가 제조하는 상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우수상품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절차 및 우수상품의 지정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품질관리진단등)

①공업진흥청장은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산품의 품질관리의 진단을 위한 계획(이하 “品質管理診斷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품질관리진단계획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진단계획에 따라 품질관리의 진단을 받고자 하는 공산품의 제조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업진흥청장에게 그 진단을 신청할 수 있다.

③공업진흥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공산품의 제조업자에 대하여 품질관리의 진단을 하여야 한다.

④공업진흥청장은 공산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질관리의 진단을 할 수 있다.

⑤공업진흥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의 진단을 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산품의 제조업자에게 품질관리에 관한 지도 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18조 (보고·조사)

①공업진흥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질표시의무자ㆍ품질검사의무자ㆍ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 및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수상품의 제조업자에게 생산 및 판매등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생산공장ㆍ점포ㆍ사무소 또는 창고등에서 해당 공산품이나 관련 서류와 품질표시ㆍ품질검사 및 품질관리등급사정이 품질표시의 기준, 품질검사의 기준 및 품질관리등급사정의 기준에 합치되는지의 여부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내보여야 한다.

제19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상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고자 신청하는 품질검사의무자

2.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등급사정상품의 제조업자 또는 등급사정가공기술을 사용하는 자

3.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수상품으로 지정을 받고자 신청하는 공산품의 제조업자

4.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관리의 진단을 받고자 신청하는 공산품의 제조업자

제20조 (권한의 위임·위탁)

이 법에 의한 공업진흥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 서울특별시장ㆍ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수리ㆍ제1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의 진단업무는 품질관리의 진단업무를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1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공업진흥청장이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품질관리의 진단업무를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2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3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품질관리등급사정을 받지 아니하고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한 자

4.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제24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2조 또는 제2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동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25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2.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업진흥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에 공업진흥청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공업진흥청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3890호, 1986. 12. 31.>

이 법은 공포후 6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528호, 1992. 12. 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생략

⑤공산품품질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중 “공업표준화법 제15조 및 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공업규격의 표시”를 각각 “산업표준화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산업규격의 표시”로 한다.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