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구 상표법에 기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이내의 상표사용 사실이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하여 적용되는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2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시 그 출원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등록상표를 어느 지정상품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갱신등록시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이내의 상표사용사실이 추정된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단서(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삭제) , 제43조 제1항 제3호(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삭제) , 제72조 제1항 제1호(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삭제)
심판청구인,피상고인
마이크로 소프트 코오포레이션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외 1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주식회사 양지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승남 외 1인)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시 상표사용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하였던 갑 제2호증의 1, 3(각 거래사실확인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일기장에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 자체 또는 그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관하여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구 상표법(1993. 12. 10. 법률 제4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제2항 제2호는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시 그 출원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그 등록상표를 어느 지정상품에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를 갱신등록 거절사유로 들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3호는 갱신등록시에 위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된 경우에는 갱신등록 출원시로부터 그 이전 3년 이내의 상표사용사실이 추정된다 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0. 22. 선고 93후459 판결, 1995. 11. 28. 선고 95후897 판결, 1997. 10. 24. 선고 96후23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등록상표는 피심판청구인의 1991. 4. 15.자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에 의하여 1992. 4. 15.자로 존속기간갱신등록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등록상표에 대한 갱신등록출원이 있었던 1991. 4. 15. 이전 3년간의 상표사용사실은 일응 추정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심판청구인은 위 상표사용사실이 추정되는 기간인 1988. 4. 15.부터 1991. 4. 14.까지의 기간동안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 대한 반증을 제출하여 그 추정을 깨뜨리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상표등록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이 무효로 될 수 없다고 할 것인데, 기록에 의하면, 심판청구인은 피심판청구인이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 전 3년 동안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로 갑 제2호증의 1(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출원서 사본), 3(의견서 사본)을 제출하고 있으나, 위 증거들만으로는 위 추정을 깨뜨리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추정을 깨뜨릴만한 증거가 없으며, 또한 심판청구인이 청구한 이 사건 등록상표의 불사용으로 인한 등록취소심판청구사건(특허청 93당1198)에 있어서 특허청 심판소가 피심판청구인이 1990. 1991. 및 1993.에 각각 이 사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일기장에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증거들만에 의하면 피심판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상표 자체 또는 그와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등록상표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에 따른 상표사용사실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심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