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토지의 일부 수용으로 인한 잔여지가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수령한 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행정소송 계속중에 유보의 의사표시없이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한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토지의 일부 수용으로 인한 잔여지가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계속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나.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 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며, 공탁금수령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참조조문
가.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나. 토지수용법 제61조 , 제75조 , 민법 제487조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삼양물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판시 제2목록 (1) 내지 (5)기재의 각 토지는 1978.5.15. 전남 고시 제80호, 1987.2.19. 전남 고시 제25호로 도시계획법 제10조 , 제12조 , 제13조 에 의하여 순천시 제1호 광장에서 증로3류 1호선에 이르는 도로로 도시계획에 편입된 토지로서 이 사건에서 수용된 이 사건 토지인 판시 제1목록기재 토지와 연접한 인근토지와의 경계를 이루면서 일반 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 제2항 에 의하여 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를 수용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 토지소유자가 그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제2목록 (1) 내지 (5)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1978.5.15. 도시계획상 도로에 편입되어 그 이후 계속 도로로서 이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수용이후에도 계속 도로로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수용 전후를 불문하고 도로로서의 목적에 사용되고 있음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니 결국 이 사건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잔여지수용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2.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아무런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는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피고가 1988.6.3. 피고보조참가인인 대한주택공사가 기업자가 되어 시행하는 순천시 풍덕지구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원고소유의 이 사건 토지들을 손실보상금 합계 금 1,371,884,000원으로 수용하는 재결을 하여 기업자인 위 대한주택공사가 위 수용재결금액을 원고에게 제공하자 원고는 1988.6.29.경 보상금액의 일부 금액으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고 이를 수령하였다가 그 후 원고의 이의신청에 의하여 피고가 같은 해 11.12. 이 사건 토지의 보상금을 금 1,787,192,500원으로 증액하고 잔지수용을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여 위 대한주택공사가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 415,308,500원을 공탁하자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던 1989.1.19. 이를 수령한 사실은 인정이 되나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기업자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일부 수령이라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는 볼수 없고 그 후 이의재결을 거쳐 이 사건 소송계속중에 피고보조참가인으로부터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이의유보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여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을 배척하고 이 사건 이의재결의 위법여부에 관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나 같은 법 제75조 제2항 ,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의 공탁은 모두 기업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채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다를 바 없으며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또는 이의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 당원 1983.6.14. 선고 81누254 판결 및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 참조)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여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일부수령이라는 등 유보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이상 이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며 공탁금수령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 공탁금수령에 관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원심이 인용하는 당원 1987.5.12. 선고 86누498 판결 은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고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수령한 다음 이의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한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안을 달리하는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로 삼을 수 없다).
(3) 따라서 원심이 원고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기업자로부터 수령함에 있어 일부수령이라는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밝힌 이상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이의유보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이의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토지수용법에 의한 이의재결보상금의 공탁과 그 수령의 효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 할 것이고 이점을 지적하는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더욱이 원심이 들고 있는 공탁금출급청구서(을 10호증의 2, 기록 130정)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공탁공무원으로부터 수령하면서 공탁금청구사유로 "공탁자의 변제공탁수락"이라고 기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는 이의재결에서 정한 결과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며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케 하고자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