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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6. 11. 선고 90누720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1,1933]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경우 이로써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기업자로부터 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하였다면 이로써 그들은 위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양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 등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한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88.4.8.자 원재결과 같은 해 9.16.자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을 각 공탁하자 원고들은 이의의사표시를 유보하여 동 공탁금을 출급하였으나, 그 후 위 1988.9.16.자 이의재결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고 피고가 1988.12.18. 종전의 이의재결보다 보상금을 증액하는 내용의 이 사건 이의재결을 하여, 기업자인 피고보조참가인이 1990.1.6. 이 사건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 32,526,000원을 원고들에게 제공하자 원고들은 아무런 이의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수령하였으며 원고들은 그 후인 같은 해 1.30. 이 사건 이의재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들이 이 사건 이의재결에 의하여 증액된 보상금을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수령한 이상 이로써 원고들은 이 사건 이의재결에 승복한 취지로 봄이 상당하다 고 판시하였는 바,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원고들의 나머지 상고논지는 이 사건 청구가 소의 이익이 있음을 전제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것으로서 앞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소의 이익이 없다는 원심판단이 옳다고 인정되는 이상 이점 논지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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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6.26.선고 90구18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