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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44698 판결
[이득금반환][공1992.7.1.(923),1844]
판시사항

이의유보 없는 공탁물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 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상훈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3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원심은, 원고를 대리한 소외인이 1987.1.19. 다른 피고들을 대리한 피고 1과의 사이에 피고들의 공유인 이 사건 임야를 대금 10,000,000원에 매수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계약금으로 금 1,000,000원을, 1.23. 중도금으로 금 2,000,000원을 피고 1에게 각 지급한 사실, 그 후 매매잔대금의 액수를 둘러싸고 원·피고간에 분쟁이 생겨 원고는 잔대금을 피고들에게 지급하지 못하고 피고들도 등기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지 못한 상태로 지내오다가, 피고들이 1987.4.4. 원고에 대하여 잔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을 사유로 위 매매계약의 해제를 통고하고, 5.18. 원고의 잔대금미지급 등의 귀책사유로 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니 그에 따른 원상회복조치의 일환으로 원고로부터 수령한 위 중도금 2,000,000원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원고가 그 수령을 거절한다는 것을 공탁원인으로 하여 금 2,000,000원을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공탁공무원에게 공탁한 사실, 원고가 1990.4.9. 위 공탁금 2,000,000원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수령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 공탁금을 아무런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한 채 수령한 이상, 가사 피고들이 위 매매계약을 해제함에 있어 자신들의 반대급부의 이행을 제공한 바가 없고 원고에 대하여 그 채무의 이행을 최고하지도 않았으며 그 후 이 사건 임야를 타에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공탁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잔대금채무불이행을 들어 계약을 해제한다는 피고들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적법히 해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들고 있는 사유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것이어서 공탁이 부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그 공탁서에서 공탁물을 수령할 자로 지정된 피공탁자가 그 공탁물을 수령하면서 아무런 이의도 유보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탁자가 주장한 공탁원인을 수락한 것으로 보아 공탁자가 공탁원인으로 주장한대로 법률효과가 발생한다 고 보는 것이, 당원의 확립된 판례( 당원 1980.7.22. 선고 80다1124 판결 ; 1981.2.10. 선고 80누492 판결 ; 1982.5.25. 선고 81누277 판결 ; 1982.11.9. 선고 82누197 전원합의체판결 ; 1990.10.23. 선고 90누6125 판결 등)가 취하고 있는 견해인바, 원고가 위 공탁금을 수령함에 있어서 소론과 같이 그 공탁원인을 다투면서 피고들에게, 피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제3자에게 처분함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등 묵시적으로라도 그 공탁원인을 수락하는 취지에서 공탁물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를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이 주장한 위와 같은 공탁원인을 다투면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임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피고들이 이미 제3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버렸기 때문에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1988.9.30. 선고되었고, 이어 1989.6.15. 대전지방법원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1989.11.14.에는 원고의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제1심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음을 엿볼 수 있기는 하나, 원고가 위와 같은 민사소송이 종결된 뒤 1990.4.9.에 위 공탁금을 수령한 다음, 1990.5.30. 비로소 피고가 제3자에게 이 사건 임야를 처분함으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알 수 있다).

논지는 결국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상치되는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공탁물 수령의 효과에 관한 독자적인 견해를 전제로 하여 원심판결에 계약의 해제나 공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것이므로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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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11.7.선고 90나53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