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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6. 14. 선고 81누254 판결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등][집31(3)특,87;공1983.8.1.(709),1090]
판시사항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이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고 한 토지수용보상금 공탁금 수령의 효과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2 의 규정을 종합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이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나.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에 그 공탁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그 성질이 다를 바 없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의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방순원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피고보조참가인

부산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윤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보기에 앞서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를 본다.

도시계획법 제30조 제1항 에 의하면,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에는 토지수용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고,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의 2 의 규정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1980.4.21자 재결)이 아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1979.11.1자의 수용재결은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당원 1983.2.8 선고 81누420 판결 참조), 원심이 위 1979.11.1자 피고의 수용재결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청구를 적법하다고 보고 본안판결을 하였음은 행정소송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토지수용법상의 기업자)가 토지수용법 제61조 제2항 제1호 에 의하여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토지수용보상금을 공탁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공탁은 시행자가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지급의무의 이행을 위한 것으로서 민법상 변제공탁과 그 성질이 다를 바가 없고, 따라서 토지소유자가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공탁금을 수령하였다면 토지소유자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승복하여 그 공탁한 취지에 따라 이를 수령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당원 1982.11.9 선고 82누197 판결 , 1983.3.22 선고 81누31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과정을 거쳐 피고는 1979.11.1자로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자인 부산시장은 원고들 소유의 이 사건 토지 등을 수용하되(수용시기 1979.12.10)그 손실보상금을, 원고 1에게는 금 3,560,000원, 원고 2에게는 금 6,880,000원으로 한다고 재결하였는데 원고들이 위 보상금의 수령을 거절하고 그해 12.3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부산시장은 1979.12.10 원고들 앞으로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다만, 원고 2에 대하여는 위 보상금에서 이미 수령한 예정보상금 금 5,762,000원을 공제한 금 1,118,000원)을 그 공탁금출급청구서에 공탁자인 부산시장의 승낙서 각 1부를 반대급부내용으로 기재하여 공탁하였다가 1980.4.25 위 공탁에 있어서 공탁자의 승낙서 1부를 반대급부로 한 조건의 삭제신청을 하여 이를 철회하였고 원고들은 1980.5.3 위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고 사실을 확정하면서도 위 공탁은 일반변제공탁의 경우와는 그 성질이 다르다고 전제하고 이 사건의 경우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인 부산시장이 위 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그 수용시까지 공탁한 이상 원고들이 위 공탁의 반대급부내용인 승낙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그 공탁금을 수령하지 아니하더라도 위 토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한편 원고들은 위 공탁금의 수령여부를 불문하고 위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및 그에 따른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을 통하여 위 보상금액을 다룰 수 있다고 하여 이 사건 이의재결은 당연무효인 수용재결을 일부 변경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과 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어서 유지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자판하기로 한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고, 또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기록에(원심 제7차 변론조서 기록 제307정)의하면, 원고들은 1980.5.3과 1981.6.15에 피고가 각 공탁한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보상금과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에 따른 증액된 보상금을 모두 이의없이 수령하였으니 원고들의 이 사건 예비적 청구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하고, 소송의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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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1.7.14선고 80구3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