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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101729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금 증액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유성구 B 답 2,53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도시계획사업[C 조성사업, 2014. 1. 23.자 국토교통부 고시 D, 2015. 1. 19.자 국토교통부 고시 E](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사업구역에 편입되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토지수용을 위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여 수용재결이 이루어졌고, 원고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7. 1. 19.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을 20,660,250원 증액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은 시가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이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정당한 보상금 및 이의재결에서 정한 보상금의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3.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7. 2. 8.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에서 증액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토지수용을 하는 기업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토지소유자에게 제공하고 토지소유자가 이를 아무런 이의를 유보함이 없이 수령하였다면 그 토지의 소유자는 그 재결에 승복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1983. 2. 22. 선고 81누311 판결 참조),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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