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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30 2015구합2858
손실보상금 청구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의 승인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B 건설공사) - 고시 : 2015. 2. 1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고시 C, 2015. 4. 15. 같은 고시 D, 2015. 4. 22. 같은 고시 E, 2015. 4. 29. 같은 고시 F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부산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7. 30.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부산 해운대구 G 전 756㎡ 및 지장물 - 수용개시일 : 2015. 9. 22. - 손실보상금 867,794,4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10.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880,175,300원

라.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 902,160,6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4,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이의재결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유보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않은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0두1003 판결, 1999. 3. 23. 선고 97누68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5. 8. 12. 수용재결에서 인정된 보상금 867,794,400원을 수령하면서 손실보상계약서에 “이의를 유보하고 보상금을 수령함”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였으나, 2015. 11. 13. 이의재결에서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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