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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5. 9. 15. 선고 93누206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5.10.15.(1002),3414]
판시사항

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에서 보상액 산정에 관하여만 다투고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시적인 불복을 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이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

나. 이의재결에 의한 추가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이의재결을 다툴 이익의 여부

판결요지

가.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수용 대상 토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고,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부여된 권리이어서 이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 또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치며,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사유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수용재결 중 기업자가 재결신청한 부분에 관한 보상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소송에서 수용재결 중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보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나.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용은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만중

주문

원심판결 중 잔여지수용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1.12.2. 기업자인 피고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재결신청이 있은 토지에 대하여는 이를 수용함과 동시에 그 보상액을 정하는 한편 원고의 잔여지수용청구에 대하여는 이를 기각하는 내용의 수용재결을 한 사실, 이에 원고가 위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면서 기업자의 재결신청에 기한 부분에 관한 보상금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주장만을 이의사유로 주장하였을 뿐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무런 이의사유도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에 의하면 원고는 잔여지수용청구부분에 관하여 적법한 이의신청재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중에서 잔여지수용청구에 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래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은 수용 대상토지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피보상자 개인별로 행하여지는 것이고 (토지수용법 제45조 제2항, 당원 1992.9.8.선고 92누5331 판결 참조), 잔여지수용청구권은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책의 일환으로 부여된 권리이어서 이는 수용할 토지의 범위와 그 보상액을 결정할 수 있는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토지수용의 보상가액을 다투는 방법에 의하여도 행사할 수 있고 (당원 1989.6.13. 선고 88누8852 판결 참조), 또 토지수용법 제75조는 이의신청이 있으면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수용재결의 위법 또는 부당 여부를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서에 기재된 이의사유에 한하여 심리하도록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의신청의 효력은 수용재결 전체에 미친다고 할 것이며, 한편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이의재결의 고유한 위법사유 뿐만 아니라 이의신청사유로 삼지 아니한 수용재결의 하자도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91.2.12. 선고 90누28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을 함에 있어서 이 사건 수용재결 중 기업자가 재결신청한 부분에 관한 보상액의 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만 하고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하여 불복한다고 명시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수용재결 중 잔여지수용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하자가 있어 보상액의 산정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할 수 있다 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방법,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및 토지수용에 관한 행정소송에서 원고가 주장할 수 있는 위법사유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고 (당원 1993.9.14. 선고 92누18573 판결 참조), 추가로 수령한 보상금이 전체 보상금액에 비하여 소액이라는 등의 사정이 있다 하여 달리 볼 것도 아니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이의유보의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잔여지수용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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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8.18.선고 92구18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