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1누10688 판결
[토지잔여지수용청구기각재결처분취소][공1993.1.15.(936),279]
판시사항

가. 동일인 소유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에 사용되던 농경지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사례

나. 수용재결 이후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자도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동일인 소유인 일단의 토지의 일부의 수용으로 인하여 잔여지가 종래에 사용되던 농경지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 하여 잔여지수용청구를 배척한 사례.

나.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늦어도 수용재결 이전까지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이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

원고, 상고인

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주택공사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1990.4.7. 법률 제423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에 의하여 수용청구를 한 이 사건 토지는 수용재결에 의하여 수용되었던 판시 별지 제2, 제3목록 기재 토지(이하 수용토지라 한다)와 마찬가지로 원고가 이를 매수할 당시 및 위 수용토지의 수용 당시 모두 그 지목이 답으로 되어 있으면서 종전의 토지소유자들이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었고, 이 사건 토지는 1966.8.31.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고시된 곳으로 1993년 이후 연차로 도로가 개설될 예정이었으며, 한편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수용토지상에 아파트를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이를 매수하여 1989.5.8. 인천시에 아파트입지심의 신청을 하였으나 같은 해 6. 5. 피고보조참가인의 이 사건 임대주택 건설사업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그 신청이 반려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는 수용토지의 수용 당시까지 모두 농경지로 사용되던 토지로서 위 수용으로 인하여 종래 사용되던 현황인 농경지로서의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원고가 수용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이 사건 토지를 그 진입도로로 사용하려고 하였던 것은 그 승인신청이 이미 반려되어 수용 당시에 현실로 이용되고 있던 용도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 사건 토지는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된 곳으로서 도시계획법 제4조 , 제12조 에 의하여 건축이 제한되어 있어 원고 또한 이를 도로로 사용하려고 한 것이므로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수용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위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 에 의하여 잔여지의 수용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늦어도 수용재결 이전까지 일단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하는 것이고, 수용재결 이후에 그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이를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수용재결이 아닌 이의재결이 있을 때까지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잔여지수용청구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것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1.9.10.선고 90구11181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