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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9. 14. 선고 92누1857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1.1.(955),2806]
판시사항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이의유보하고 수령한 후,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행정소송의 계속중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추가보상금을 이의유보 없이 수령한 경우 그 소의 이익 유무

판결요지

토지소유자가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위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위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재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주문

원고 6의 상고를 각하한다.

그 밖의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6의 상고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위 원고는 원심의 제5차 변론기일(1992.2.13. 10:00)에서 진술한 1992.2.11.자 준비서면을 통하여 소를 취하하였음이 명백하고, 이에 따라 원심도 위 원고에 대하여는 아무런 종국판결도 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원고의 상고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그 흠결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 대한민국으로부터 원고 1·원고 2·원고 3·원고 4·원고 5 소유의 이 사건 토지등에 대한 취득 및 그 손실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소외 해운대구청장이 이 사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공탁하자, 위 원고들은 1990.6.경 손실보상금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고 공탁금을 수령한 사실, 그 후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1991.3.27. 위 원고들의 이의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손실보상금을 증액하는 이의재결을 하였는데, 원고 1·원고 2·원고 4·원고 5로부터 위임을 받은 원고 3이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인 1991.7.29. 해운대구청장에게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추가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면서 위 원고들이 송금받을 각 예금구좌를 적시하여 제출하였으므로, 해운대구청장은 1991.8.9.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위 원고들의 각 예금구좌로 송금한 사실, 위 추가보상금의 지급청구 및 송금과정에서 위 원고들은 해운대구청장이나 피고들에게 아무런 이의유보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비록 위 원고들이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유보의 뜻을 표시하지 아니한 이상, 이는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의 결과에 승복하여 수령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위 추가보상금을 수령할 당시 이의재결을 다투는 행정소송이 계속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추가보상금의 수령에 관하여 이의유보의 의사표시가 있는 것과 같이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1.8.27. 선고 90누7081 판결 ), 결국 이의재결의 효력을 다투는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임을 면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당원 1991.6.11. 선고 90누7203 판결 ; 1992.10.13. 선고 91누13342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토지수용보상금수령에 있어서의 이의유보의 의사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기업자가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손실보상금을 임의로 지급하여 수용대상토지의 소유자가 수령한 경우에는 기업자가 그 손실보상금을 공탁한 경우와는 달라 묵시적으로 이의유보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의 정당한 판단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소론이 내세우는 당원 1987.5.12. 선고 86누498 판결 이나 1989.7.25. 선고 88다카11053 판결 등은 사안이 이 사건과 다른 사건에 관한 것들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원고 6의 상고를 각하하고 그 밖의 원고들의 상고는 모두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주한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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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2.10.29.선고 91구9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