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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1. 11. 18. 선고 2011누1567 판결
양도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0구합3970 (2011.06.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구0753 (2010.08.27)

제목

양도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요지

휴일이나 방학 때 또는 휴가나 출장시 양도토지와 같은 동네에 있는 본가에 와서 공동상속인의 경작을 잠시 도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본가에 거주하며 토지를 경작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공동상속인 즉 공유자의 경작을 원고의 경작으로 평가할 수 없음

사건

2011누15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경산세무서장

제1심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1. 6. 22. 선고 2010구합3970판결

변론종결

2011. 10. 21.

판결선고

2011. 11. 1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12. 1. 원고에게 한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287,04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 김B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4. 5. 7. 부산 강서구 OO1동 OOOO 답 2,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달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다가 1981. 8. 25.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1986. 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로 인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08. 12. 3. 배DD에게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9. 2. 2.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 고를 하면서 자신과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 세특례제한법(2010.1. 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에 따 라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2009. 12. 1. 원고에게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72,287,0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0. 3. 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2010. 8. 27. 위 청구는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1, 2,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6.2.9.대통령령 제19329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06. 2. 9.자 개정시행령이라 한다) 부칙 제23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 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고, 원고는 1981. 8. 25. 상속받은 이 사건 토지를 2008. 12.3. 양도하였으므로,원고에 대하여는 2006. 2. 9.자 개정시행령이 적용되지 아니하고 그 이전의 시행령이 적용된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적용되는 시행령에 의하면 피상속인인 망인과 원고의 경작기 간을 합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만 인정되면 되는 것이지, 2006. 2. 9.자 개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정한 '직접 경작'의 요건(특히 '농작업의 1/2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충족시킬 필요가 없다.

(2)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망언의 경작기간과 원고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이다. 그런데도 그 경작기간이 8년이 되지 않는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망인(피상속인)의 자경기간 ; 7년 3개월 23일 (1974. 5. 2. - 1981. 8. 25.)

(나) 원고의 자경기간

1)8개 월 27일 (1983. 1.11. - 같은 해 10. 8.)

2)2개월 29일 (1985. 6. 22. - 같은 해 9. 20), 이 사건 토지와 같은 구역인 부산 북구 OO1동 0000에 있는 본가(이하 '이 사건 본가'라 한다)에 거주하면서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는 원고의 모 장FF와 같이 경작

3) 4개월 14일 (1988.1. 5. - 같은 해 5. 19.), 통작거리인 김해시 OO동에 거주하면서 경작

(다)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1981. 8.25. 사망한 후, 1986.11. 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협의분할할 때까지 장FF가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는데, 이러한 공유자의 경작은 원고의 경작에 포함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에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가) 2006.2. 9.자 개정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의하면 법 제69조 제1항에 규정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06. 2. 9.자 개정시행령 부칙 제23조에 의하면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 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는 1981. 8. 25.자 상속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2008. 12. 3. 배DD에게 이를 양도하였으므로, 위 경과규정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 하여 2006. 2. 9.자 개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적용되지 않고, 그 이전의 시행령이 적용된다(원고는 2006. 2. 9.자 개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났고, 그 내용 중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확정할 수 없기 때문에 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한다. 이 사건에는 2006. 2. 9.자 개정시행령 제66조 제12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주장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할 필요가 없지만,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10두8423 판결은 위 규정에 대하여 위임 근거 규정이 없다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의 규정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2) 8년 이상 자경 요건의 충족 여부

(가)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서 파생되는 엄격해석의 원칙은 과세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물론이고 비과세 및 조세감면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에게 유리하다고 하여 비과세요건이나 조세감면요건을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조세법의 기본이념인 조세공평주의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5다19163 판결 등 참조).

2) 농지의 자경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1993. 7.13. 선고 92누11893 판결 등 참조).

3)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입법취지는 육농 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농지를 자경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대법원 1990.5. 11. 선고 89누7412 판결 등 참조).

4) 위 법 제6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인지 여부는 주민등록 소재지가 아니라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 안의 지역 및 그 지역과 연접한 시 ・ 군 ・ 구 안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피상속인인 망인과 원고의 자경 기간을 합쳐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야만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데, 먼저 망인의 자경기간은 망인이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경작하다가 사망할 때까지의 기간인 7년 3개월 23일 정도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 제3, 7, 9, 11, 12호증, 갑 제15호증의 1, 갑 제16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다만 갑 제15호증의 l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 등에 거주하면서 망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갑 제14, 15호증의 각 1, 을 제2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 당심 증인 김CC의 증언은 믿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기간인 1983. 1. 11.부터 같은 해 10. 8.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주민등록상 이 사건 본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1983. 2.부터 서울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에 입학하여 재학 중이었고, 같은 해 9. 15. 최GG와 혼인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1983. 1. 11.부터 늦어도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인 같은 해 2. 28.까지는 이 사건 토지와 같은 동네에 있는 이 사건 본가에서 거주하였을지는 몰라도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본가에 거주하였다고 보 기 어렵다.

2)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기간인 1985. 6. 22.부터 같은 해 9. 20.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 및 원고의 처 최GG는 주민등록상 이 사건 본가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원고는 1985. 2.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을 졸업하고, 같은 해 3.부터 1987. 10. 까지 성남시에 있는 한국도로공사에 근무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그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본가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원고가 주장하는 경작기간인 1988. 1. 5.부터 같은 해 5. 19.까지의 기간 동안 원고는 주민등록상 이 사건 토지로부터 6.72km 떨어진 김해시 OO동 000-0에 있는 주택에 전입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① 원고는 그 기간 동안 처가가 있는 전남 담양군에서 양어장 사업을 하기 위하여 광주를 오고갔고, 김해시에 있는 주택에 전입한 지 4개월이 조금 지난 시점에 광주 북구 O동 00-00로 주민등록상 전출을 한 점,② 원고의 처 최GG는 김해시에 있는 주택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한 적이 없이 위 기 간 전부터 광주 북구 O동 00에 전입신고를 한 점,③ 원고는 1989년 전남 담양군 후 계농엽경영인으로 선정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김해시에 있는 주택에 일시적으로 거주하였을 지라도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4) 장FF는 여전히 이 사건 본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서 농사를 짓고, 생선장사를 하며 지냈는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GG와 혼인하고, 한국과학기술원 대학원을 졸업한 후 한국도로공사에 입사하여 서울, 성남시에서 생활하다가 일시적으로 김해시에 있는 주택에 전입하였다가 처가가 있는 광주로 이전한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김해시에 있는 주택에 거주하는 동안 장FF와 생계나 세대를 같이 하였 다고 보기도 어렵다.

5) 비록 원고가 휴일이나 방학 때 또는 휴가나 출장시 이 사건 본가에 와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는 장FF를 잠시 도왔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가 이 사건 본가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평가할 수 없다.

6) 장FF가 원고와 공동상속인의 지위에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공동상속인 즉 공유자의 경작을 원고의 경작으로 평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장FF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동상속인으로 있었던 1981. 8.25.부터 1986. 11. 28.까지 사이 에 1983. 1. 11.부터 늦어 도 같은 해 2. 28.까 지 1개월 17일을 제외하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가 있는 구역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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