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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 11. 16. 선고 2012구합4204 판결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5143 (2012.02.24)

제목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함

요지

주민등록상 전출입내역에 의하면 농지 취득 후 양도할 때까지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8년이 되지 않고 주민등록의 기재와 달리 농지소재지인 자녀의 주소지에 거주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으며 농지 보유기간 중 농지소재지에서 멀리 떨어진 은행에 근무한 점 등에 비추어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

2012구합420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김AA

피고

화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2. 10. 12.

판결선고

2012. 11. 1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1. 8. 18. 원고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우정읍 OO리 000 전 1,048㎡(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9. 6. 24. 소외 조CC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면서 자신 이 8년 이상 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이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이유로 구 조세특례 제한법(2010. 12. 27. 법률 제10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9조 제1항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현지확인조사 결과 원고가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해당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1. 8. 18. 원고 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 를 하였으나 2012. 2. 23. 위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2. 10. 10.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2009. 10. 8. 위 농지의 매수인인 조CC에게 농지를 인도하기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재촌 및 자경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해당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부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거주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 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 6. 26. 대통령령 제21565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이하 같다)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①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안의 지역,② 위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③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뭇한다. 그리고 위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 의하면,'대통 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를 뜻하는데, 취득 및 양도의 시기와 관련하여 구 소득세법 (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조같은 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22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제l호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 일 또는 명의개서일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본다 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구 조세특례제한볍 시행령 제66조 제13항은 "법 제69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l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었다. 여기에서 양도한 농지를 '직접 경작', 즉 자경하였다는 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 은 아니다(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기초하여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가 8년 이상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김희용의 증언은 갑 제5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갑 제2 내지 4호증,6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갑 제2 내지 4호증, 6 내지 10호증의 각 일부 기재(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재촌・자경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는 1981. 7. 11. 1972. 10. 10.자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갑 제3호증). 원고는 위 등기원인일자인 1972. 10. 10. 이전에 이 사건 농지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위 농지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갑 제3호증(등기부등본)만으로는 위 농지의 매매대금이 1972. 10. 10 이전에 지급되었 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농지의 취득일은 구 소득세법 제98조 및 위 법 시행령 제162조 1항 제1호에 따라 위 농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날인 1981. 7. 11.로 보아야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농지 취득 이후 농지소재지에서 약 50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서울 강동구 및 동작구 등지에 거주하다가 1983. 3. 16. 비로소 이 사건 농지 인근에 위치한 시흥군 과천면 OO리 00번지로 전입하였다. 원고는 그로부터 약 4년간 위 지역에 거주하였으나 1987. 3. 31. 과천시 OO동 00번지로 이사한 이후 2005. 9. 28. 이 사건 농지소재지인 화성시 우정읍 OO리 000번지로 다시 전입하기까지 약 18년여 동안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 소정의 '농지소재지'를 벗어난 지역에 거주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할 때까지 해당 농재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은 1983. 3. 16.부터 1987. 3. 31.까지 약 4년, 그리고 2005. 9. 28.부터 이 사건 농지 양도일인 2009. 6. 24.까지 약 3년 8개월 합계 7년 8개월 정도에 불과하다.

③ 원고는 2004. 8. 10.경부터 2005. 9. 27.경까지 딸 김DD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인 화성시 향남면 OO리 000 OOOOOO주공아파트 000동 000호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농지를 경작하였고 위 주소지는 이 사건 농지소재지 내의 지역이므로 위 기간도 원고의 재촌 및 자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민등록초본(갑 제4호증)에는 원고가 위 기간 중 서울 성북구 OO동 000번지에 거주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는 위 아파트의 임대료・관리비 등을 자신이 직접 납입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선뭇 믿기 어렵다.

④ 원고는 소외 조CC에게 이 사건 농지를 양도한 2009. 6. 24. 이후에도 위 조OO의 양해를 얻어 2009. 10. 8까지 위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으므로 위 기간도 원고의 재촌 및 자경 기간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l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재촌 기간을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양도일 이후의 경작 기간은 8년의 자경 기간에 포함될 수 없다.

⑤ 원고 명의의 농지원부는 2006. 1. 10. 최초 작성되었다. 그리고 원고는 1975년경 부터 2004년경까지 주식회사 OOOO은행에 재직하면서 그 중 대부분의 기간을 서울 중구 TTT2가에 위치한 위 회사의 본점에서 근무하였고 1992년부터 2003년까지 원고가 얻은 근로소득은 연평균 000원 이상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위 은행에 재직하는 동안 이 사건 농지에서 8년 이상 농작물의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수행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3) 따라서 원고가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당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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