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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
[구상금][공1997.3.1.(29),636]
판시사항

[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상권 행사의 가부(적극) 및 그 범위

[2]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한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 근로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각 소송물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 손상의 경우,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 피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가입자와 공동불법행위자인 제3자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 하는 피해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3]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소송물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다.

원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수계인 근로복지공단

피고,상고인

호남석유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함 이 이 법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3109 판결 ,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는 원고의 보험급여로 인하여 면책받은 금액 전부에 대하여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구상의 범위는, 그 보험급여와 소송물을 같이하는 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금액을 한도로 한다 고 보아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 참조),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의 손상을 입은 경우에 있어서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소송물을 서로 달리하는 것이다 (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 1996. 8. 23. 선고 94다20730 판결 참조).

그럼에도 원심은, 피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자가 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경우 그 보험급여액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내라면 보험급여액 전부를 구상할 수 있는 것이고, 그 보험급여의 항목이나 액수는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그것에 구애받지 않는 것이라는 전제하에, 소외 망 김백련에 대하여 지급된 장의비와 다른 보험급여의 합계 및 소외 망 채정수에 대하여 지급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 등 보험급여의 합계는 각 위 망인들의 소극적 손해액에서 그들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사실을 확정하고, 이로부터 바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에 대한 상환을 명하였는바, 위 장의비와 요양급여로 지급된 금액은 적극적 손해에 관한 것으로서 소극적 손해와는 소송물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에 관한 원심의 위 판단은 잘못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한편 을 제9호증(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망 채정수에 대하여는 요양급여로 1994. 4. 9.까지 금 8,826,930원이 지급된 이외에 치료비로 금 829,750원이 별도로 지출되었으며 그 이후로도 주당 금 22,347원의 치료비가 소요됨을 알 수 있으므로, 위 합계액으로부터 원심이 확정한 망인의 과실 비율 10% 상당액을 공제하더라도 위 요양급여액을 초과함이 분명할 뿐더러, 갑 제13호증(유족 및 장의비 사정서)의 기재와 기록에 나타난 망 김백련의 수입과 가족 관계 기타의 사정에다가 보험급여로 지급되는 장의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라 평균임금 120일분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산정되는 것인 점 등을 감안하면 위 망인에 대하여 지급된 장의비는 그의 과실 비율 10%를 참작하더라도 과다한 금액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보험급여 전액에 대한 구상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없으니,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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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7.24.선고 96나16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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