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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13. 선고 89다5997 판결
[구상금][공1990.4.1.(869),631]
판시사항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할 것이며, 다만 국가는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청구권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

원고, 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피상고인

경동화물자동차주식회사

주문

1.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3,070원 및 이에 대하여는 1988.4.22.부터 1989.9.2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3. 파기부분에 대한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되어 과실상계를 할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후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그 공제되는 보험급여에 대하여는 다시 과실상계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국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하여 제3자에게 구상하는 범위도 보험급여를 한 전액이라고 할 것이고 ( 당원 1988.4.25. 선고 88다카5041 판결 참조), 다만 국가는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는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은 그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을 피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및 휴업급여를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상당의 지급의무를 면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에 의하여 위 보험급여액 한도내에서 피해자인 소외 김유영의 과실비율부분을 참작 상계(다만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휴업급여금 중 일부는 제외)한 나머지금액 범위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법령의 해석을 하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대위에 의한 구상금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다음, 원고가 소외 김유영의 요양급여로 합계 금 25,300,920원을, 휴업급여로 함께 금 8,182,420원을 각 지급한 한편, 위 김유영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88.5.4. 서울고등법원 87나5429 판결 (이하 전소판결이라 한다)에서 위 김유영의 사고이후의 일실수익금으로 금 51,448,236원, 향후치료비 손해로 금 13,490,610원, 개호비손해로 금 3,187,200원 등 합계 금 68,126,046원으로 산정하고 사고발생에 경합된 위 김유영 자신의 과실을 50퍼센트로 참작 상계하여 피고 회사가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 손해액을 금34,063,023원으로 정하고 원고로부터 위 김유영에게 지급된 휴업급여금 4,896,28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9,166,743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위 판결이 1988.6.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하고, 위 각 급여액 중 피고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은 전소판결에서 전액공제된 바 있는 휴업급여액 금 4,896,280원 전부 및 요양급여액 금 25,300,920원과 휴업금여액 중 금 3,286,140원(8,182,420원-4,896,280원) 가운데 앞서본 위 김유영의 과실비율부분을 참작 상계한 나머지 금액인 금 14,293,530원(25,300,920원 x 50/100 + 3,286,140원 x 50/100)을 합한 금 19,189,810원(휴업급여분 4,896,280원+요양급여분 12,650,460원+휴업급여분 1,643,070원)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결국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이 공제되는 보험급여액에 대하여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는 법령해석의 판단을 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의 구상권의 범위에 관한 당원의 판례와 상반된 해석을 하여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한는 위법을 저질렀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원고의 보험급여의 한도가 위 김유영의 피고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를 초과하는지 여부를 살펴보건대, 먼저 휴업급여에 관하여는 전소판결에서 인정된 일실수익금이 금 25,724,118원(51,448,236 x 50/100)인데 원고가 급여한 휴업급여는 금 8,182,420원 이어서 위 일실수익금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휴업급여의 전액을 대위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심판결은 이보다 적은 금 6,539,350원(4,896,280 + 3,286,140 x 50/100)만을 인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휴업급여에 관한 금 1,643,070원(8,182,420-6,39,350)을 배척한 것은 위법이어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있다.

다음 요양급여에 관하여는 전소판결에서 인정한 치료비와 개호비가 금 8,338,635원[(13,490,610 + 3,187,200) x 50/100)]인데 원고가 급여한 요양급여는 금 25,300,920원이므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금액은 전소판결에서 인정된 치료비 및 개호비 금액의 범위로 제한되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요양급여는 대위에 의한 구상을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심판결이 인정한 요양급여에 관한 구상금이 금 12,650,460원(25,300,920원 x 50/100)이므로 위 인정의구상금 범위를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하겠으나 원고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서 이를 그대로 유지할 수 밖에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휴양급여에 관한 원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할 것인 바,이 사건은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여 당원에서 자판하기에 충분한 경우이므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에서,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43,070원 및 이에 대하여는 휴업급여를 마지막으로 지급한 다음날인 위 1988.4.22.부터 원심판결선고일인 1989.9.28.까지는 민법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기로 하고, 한편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파기부분의 소송총비용과 상고비용의 각 부담에 관하여는 각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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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고등법원 1989.9.28.선고 89나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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