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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6다220808 판결
[구상금][미간행]
판시사항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 및 이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원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탑승 외 1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순환적인 구상소송의 방지라는 소송경제의 이념과 신의칙에 비추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에 대하여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은 구상할 수 없고, 피해 근로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다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보험급여액과 손해액 중 적은 것을 한도로 하므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이 보험급여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손해액에서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공제하여야 한다)한 후,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8205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산업재해가 보험가입자 소속 근로자와 제3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보험가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이러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그 소속 근로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부담 부분은 제3자에게 구상할 수 없다.

2.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이고, 소외 1(이하 ‘피해자’라 한다)과 소외 2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인 현대중공업 주식회사(이하 ‘현대중공업’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이며, 피고는 (차량번호 1 생략) 1톤 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의 종합보험자이다.

(2) 소외 3은 2012. 9. 21. 08:50경 가해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기장군 정관면에 있는 양산기공 앞 교차로를 곰내터널 방면에서 일광 방면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일광 방면에서 정관산업단지 방면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소외 2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아반테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와 충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일으켰다.

(3) 피해자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미만성 소뇌 손상, 뇌실내 뇌내출혈, 골반 골절,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었다.

(4) 가해차량 운전자 소외 3의 신호준수 및 안전운전의무 위반이 이 사건 사고의 주된 원인이 되었으나, 피해차량의 운전자 소외 2가 반대차선 차량의 정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과실 역시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확대에 원인이 되었다.

(5)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피해자에게 요양급여(치료비) 47,983,870원, 휴업급여 53,141,450원, 장해보상일시금 115,808,150원을 각 지급하였다.

(6) 산재보험 요양급여신청서(갑 제2호증의 1) 중 ‘재해원인 및 발생상황’란에는 ‘부산 콩스버그 DP SYSTEM MAINTENANCE 국내출장 교육(9/17~9/21) 중 9/21(금) 소외 2 승용차를 이용하여 정관 콩스버그 본사로 가는 길에 08시 40분경 정관 산단로 사거리에서 좌회전 중 전방 신호위반 직진포터(1톤) 차량이 조수석을 추돌하여 다친 사고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이러한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본다.

이 사건 사고는 현대중공업 소속 근로자인 소외 2와 제3자인 소외 3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 보험가입자인 현대중공업이 관련공동성 있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그러나 소외 2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인 현대중공업의 사무집행에 관련된 것이라면 현대중공업이 그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다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는 이상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고, 이러한 경우 원고는 소외 3의 보험자인 피고에게 소외 2의 과실 비율에 따른 현대중공업의 부담 부분을 구상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현대중공업이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사고가 현대중공업과 소외 3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 전액(다만, 피해자의 치료비 손해액은 보험급여액보다 적으므로 그 손해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유숙(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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