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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9. 26. 선고 87다카3109 판결
[구상금][공1989.11.15.(860),1548]
판시사항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구상권행사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삼일운수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위 구상권은 그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용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1989.6.27. 선고 87다카1946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재해에 대한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피고 2와 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광주고속의 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비율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보험급여액 한도 안에서 피해자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전부를 이 사건 구상금액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상권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김덕주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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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7.11.19.선고 87나5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