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제1항 에 의한 구상권 행사 가부(적극)
나. 위 “가” 항의 경우 구상권의 범위
다. 위 “가”항의 경우 당사자 간의 내부적 부담관계에 관한 약정이 국가의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소극) 및 그와 같은 약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과의 관계
판결요지
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
나. 위 “가”항과 같은 법 조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하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다. 위 “가”항의 경우 국가의 구상권은 당사자 간의 내부적 부담관계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의 규정은 손해배상과 재해보상 간의 상호보완관계를 명시한 것일 뿐 당사자 간의 위와 같은 내부적 부담부분에 관한 약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원고, 피상고인
한국전력공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운조
피고, 상고인
합자회사 부광전업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열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89.4.1. 법률 제411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같은 조항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하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그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이 아니다 ( 당원 1989.6.27. 선고 87다카1946 판결 ; 1989.9.26. 선고 87다카3109 판결 각 참조).
그리고 위와 같은 국가의 구상권은 당사자 간의 내부적 부담관계에 관한 약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여야 할 것이고, 보험급여가 있는 경우에 산재보험가입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면책된다는 위 법 제11조 제2항 의 규정은 손해배상과 재해보상 간의 상호보완관계를 명시한 것일 뿐 당사자 간의 위와 같은 내부적 부담부분에 관한 약정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1984.7.20. 원고로부터 부산 부산진구 범천4동 주택지역 84 배전선로 절연화 공사를 도급받아 피고 소속 전공인 소외 1, 소외 2가 같은 해 9.14. 11:30경 같은 동 산 39 소재 원고가 소유자로서 점유하는 범천 41 좌9호 높이 12미터, 하부직경 40센티미터 가량되는 목전주에 올라가 전선교체작업을 하던 중 그 전주가 지상 2.5미터 가량의 높이에서 부러지는 바람에 전주와 함께 땅에 떨어져 소외 1은 다발성 늑골골절상 등을, 소외 2는 뇌좌상 및 우측전두부개방성 복잡함몰 골절상 등을 각 입은 사실, 피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동 보험에 가입한 사업자였으므로 보험자인 소외 대한민국은 위 사고의 피해자인 위 소외 1에게 요양급여로 1985.8.1.부터 1986.2.29.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합계 금 2,259,270원, 휴업급여로 1984.10.24.부터 1985.6.12.까지 사이에 10회에 걸쳐 합계 금 4,662,000원, 장애급여로 1985.6.13. 금 4,200,000원 합계 금 11,121,270원을, 같은 피해자인 소외 2에게 요양급여로 1985.5.1.부터 1986.2.24.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합계 금 4,043,990원, 휴업급여로 1984.10.24.부터 1985.5.29.까지 사이에 9회에 걸쳐 합계 금 4,338,000원, 장애급여로 1985.7.18. 금 4,200,000원 합계 금 12,581,990원을 각 지급한 사실, 그 후 소외 대한민국은 위 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위 소외 1, 소외 2의 원고에 대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부산지방법원을 거쳐 1989.1.27. 부산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위 소송에서는 피고)는 소외 대한민국(위 소송에서는 원고)에게 금 22,442,608원 및 위 금원 중 금 9,344,340원에 대한 1985.6.11.부터 나머지 금 13,098,268원에 대한 1986.10.21.부터 각 1988.7.1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고, 원고가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그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됨으로써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판결이 확정되자 원고는 1989.8.21. 소외 대한민국에게 위 판결에 기한 금 22,442,608원 및 위 금원 중 금 9,344,340원에 대한 1985.6.11.부터 1988.7.11.까지 사이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439,940원, 나머지 금 13,098,268원에 대한 1986.10.21.부터 1988.7.11.까지 사이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1,127,650원, 전체금원인 금 22,442,608원에 대한 1988.7.12.부터 1989.8.21.까지 사이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6,240,880원 등 합계 금 31,251,070원을 지급한 사실(정확한 합산액은 금 31,251,078원인데 위 갑 2호증의 1에 의하면 금 31,251,070원이 지급되었다), 원·피고 사이에 위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급자인 피고는 도급자인 원고가 제정한 도급공사자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함과 아울러 본공사 중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를 제외한 일체의 재해(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포함)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측에 합의배상하고, 그로부터 수급자인 피고와 도급자인 원고를 상대로 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하겠다는 피해자측의 연명의 합의서를 받아 도급인인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원고는 합의서를 제출할 때까지 공사대금(타공사대금 및 제보증금 포함)의 지불을 보류한다(도급계약서 제17조 제3항)라고 약정한 사실, 원고는 국가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위와 같은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여 다툰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에 본 바와 같이 이미 확정판결에 의하여 보험급여액 전액에 대한 국가의 구상청구가 인용되어 원고가 이를 국가에 지급한 이상 이로써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 소외 1, 소외 2의 원고 및 피고에 대하여 갖는 손해배상채권을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 단독으로 지급하여 공동면책시킨 것과 결과적으로 동일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피고의 내부적 부담부분에 대하여 다시 구상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약정은 결국 재해사고로 인한 대외적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내부적 부담에 관한 특약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과 같이 원고와 피고의 공동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고 판시하고 피고가 위 약정의 효력을 다투면서 그 근거로 내세우고 있는 산재보상보험법 제11조 제2항 의 규정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취지에서 위 약정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하여 배척하였으며, 위 약정은 보험급여를 한 국가에 대한 관계에서는 국가의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임의로 제한하는 것이 되므로 국가로부터 구상청구를 받는 제3자는 위와 같은 약정을 들어 대항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더욱이 원고는 국가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청구소송에서 위 약정의 존재를 주장하여 다투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피고는 위 약정에 따라 원고의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같은 취지에 따른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 이유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긴 하나 그 결론에 있어서 옳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내세우는 당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적절한 것이 아니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