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도 그 제3자가 같은 법상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현행 제14조 참조) , 제15조 (현행 제15조 참조) [2]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현행 제54조 제1항 참조) [3]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2항 (현행 제4조 제2호 참조) , 구 근로기준법(1997. 3. 13. 법률 제5309호로 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현행 제14조 참조) , 제15조 (현행 제15조 참조)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공1995하, 2685) 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공1997상, 215)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공1998상, 431)
[1]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공1995상, 448) [2] 대법원 1986. 4. 8. 선고 85다카2429 판결(공1986, 759) 대법원 1988. 3. 8. 선고 85다카2285 판결(공1988, 65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공1996상, 737)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080 판결(공1997상, 636) [3] 대법원 1989. 10. 24. 선고 89누4888 판결(공1989, 1813)원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피고,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하여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할 것이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1995. 6. 30. 선고 94도2122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은 "노동부장관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다만,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보험급여를 한 때에도 그 제3자가 위 법상의 보험가입자인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상권이 제한되지 아니한다 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진신중기 주식회사(이하 진신중기라 한다) 명의로 이 사건 지게차를 구입하여 진신중기와의 형식상의 관리계약하에 차주 겸 운전사로서 지게차임대업에 종사하였는데, 위 지게차의 운행에 관하여 진신중기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급여를 받음이 없어 피고의 계산 하에 그 수입금 전액을 자신의 수입으로 하고 차량관리비용 등을 모두 피고가 부담하였으며, 진신중기에 대하여는 관리비와 제세공과금만을 납부하고 진신중기가 보험업무 등 행정적인 업무를 대신 처리하여 주는 방식으로 위 지게차를 운행하여 온 사실, 소외 대한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1단지 옥외기계설비공사를 도급받은 소외 주식회사 정도설비(이하 정도설비라 한다)는 원래 명성지게차에 자재운반작업을 시켜 왔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의 작업량이 많아 그 현장소장이 피고 등 중기대여업자의 공동사무소인 구일지게차 사무실을 통하여 장비사용료 등 지급조건 아래 기사인 피고와 함께 위 지게차를 하루 동안 임차하여 이 사건 동파이프 운반작업에 투입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진신중기나 정도설비로부터 임금을 받을 것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를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6. 11. 29. 선고 96누11181 판결, 1997. 12. 26. 선고 97누16534 판결 등 참조), 또한 피고를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고 기록상 진신중기가 정도설비로부터 자재운반작업을 하도급받아 시행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일 위 지게차를 운전하여 동파이프 운반작업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위 지게차의 명목상의 관리회사에 불과한 진신중기가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의 수급인인 소외 주식회사 서한과 동일한 장소, 동일한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결국 피고가 주식회사 서한과 동일한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관계에 있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근로자였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나 같은 법 제15조 제1항 단서의 하나의 사업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