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구상권행사 가부(적극)
판결요지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보험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 상고인
삼일운수주식회사 외 1인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창래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상권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위 구상권은 그 재해가 제3자만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제3자의 불법행위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불법행위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고 함이 당원의 견해인 바(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구상권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구상권은 보험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것이므로 그 구상권의 범위는 보험급여액의 한도내에서 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불법행위를 한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와 동일한 것이고, 피해자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와의 공동불법행위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용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고 할 것이므로( 당원 1988.3.8. 선고 85다카2285 판결 및 1989.6.27. 선고 87다카1946 판결 각 참조) 위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이 사건 재해에 대한 피고회사의 운전사인 피고 2와 보험가입자인 주식회사 광주고속의 운전사인 소외 1의 과실비율과는 관계없이 원고의 보험급여액 한도 안에서 피해자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전부를 이 사건 구상금액으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며 거기에 소론과 같은 구상권행사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