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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 40:60  
대구고법 2000. 3. 30. 선고 99나4673, 4680 판결 : 상고기각
[대여금·구상금][하집2000-1,245]
판시사항

[1]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 소정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그 범위

[2]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나 그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자동차 운전자 및 자동차 운행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자동차 운전자 및 운행자가 구상권자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성질(=부진정연대채무)

[3]공동불법행위자간의 부담부분과 구상권

판결요지

[1]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2]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라고 보는 이상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는 일체로 되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그 자동차 운행자가 함께 그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된 경우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다.

[3]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자기의 부담부분에 못 미치는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원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원고겸원고근로복지공단보조참가인,피항소인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경외 1인)

피고,항소인

피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보영외 2인)

주문

1.원심판결의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게 금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6.부터 2000. 3. 3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피고들의 원고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항소 및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제1, 2심 소송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위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근로복지공단과 피고들 사이의 항소비용은 이들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근로복지공단(이하 '원고 공단'이라 한다)에게 금 95,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7. 2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원고 제일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험회사'라 한다)에게 금 58,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6.부터 원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원고 공단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금 19,605,256원, 원고 보험회사에게 피고들은 각 금 7,950,911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5, 갑 제1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김기석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상호 생략)실업 주식회사(이하 ' (상호 생략)실업'이라고 한다)는 소외 주식회사 대우(이하 '대우'라고 한다)로부터 대우에서 시공하는 영남권 주배관건설공사 중 안강-포항간의 지역 주배관토목공사를 하도급받아 경주시 안강읍 노당리 소재 노당기와 앞 노상의 공사현장에서 토목공사를 해오던 중, 1996. 5. 18. 피고 2로부터 피고 1이 운전하는 피고 2 소유의 경북 02가5418호 타이어식 굴삭기를 임차하여 에이취 빔 압입공사를 하였다.

나.당시 위 에이취 빔 압입공사는 굴삭기를 운전하던 피고 1과 (상호 생략)실업의 직원이던 소외 서광수, 백명성 등 3명이 한 조가 되어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에이취 빔 압입공사를 할 때에는 크레인디젤함마라는 장비를 이용하거나 2대의 굴삭기를 이용하여 그 중 한 대의 굴삭기가 에이취 빔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압입작업을 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나, 위 공사현장의 작업도로가 협소하고 장비 및 인부가 부족하였던 관계로 에이취 빔(길이 5m, 가로, 세로 각 25㎝)을 굴삭기 브레이카에 체인으로 연결하여 넘어지지 않게 한 후 위 서광수, 백명성이 이를 잡아 고정시키고 피고 1이 굴삭기를 운전하여 에이취 빔을 항타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같은 날 10:30경 작업 도중 굴삭기의 브레이카 캡(무게 약 265kg)이 빠져 아래로 떨어지게 되자, 밑에서 에이취 빔을 잡고 있던 서광수와 백명성이 이를 피하려고 에이취 빔을 놓게 되면서 브레이카 캡에 연결되어 있던 에이취 빔이 서광수 쪽으로 넘어져 서광수를 충격하여, 서광수가 다발성 늑골골절 및 혈흉, 두개골기저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하여 같은 날 13:55경 심폐기능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다.

다.피고 1은 굴삭기의 브레이카 캡이 몸체에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 굴삭기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굴삭기로 항타작업을 하였고, 한편 (상호 생략)실업의 위 공사현장 소장으로서 그 현장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의 관리책임을 지고 있는 소외 1은 위 에이취 빔 압입공사를 함에 있어 위 서광수 등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크레인디젤함마라는 장비나 2대의 굴삭기를 투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아니하였고 피고 1과 위 서광수 등에게 위험방지를 위한 안전교육도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라.대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의 사업주로서 위 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이므로, 위 법에 의하여 원고 공단은 1996. 7. 25. 위 서광수의 부모인 소외 서인석, 정형립에게 유족보상일시금으로 87,750,000원, 장의비로 8,100,000원을 지급하여 보험급여로 합계 금 95,8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한편, (상호 생략)실업은 위 서인석, 정형립과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사람들에게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186,000,000원으로 합의하고 1996. 6. 3. 위 금액에서 원고 공단이 지급할 위 보험급여 금 95,85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인 90,150,000원을 위 사람들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보험회사는 (상호 생략)실업과의 사이에 근로자재해보상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위 보험계약에 따라 1996. 9. 5.까지 (상호 생략)실업에게 보험금 합계 65,000,000원(일실수입 44,000,000원+서광수 및 서인석, 정형립의 위자료 합계 21,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 구상권의 발생

가.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사고는 굴삭기의 브레이카 캡이 몸체에 안전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등 굴삭기의 안전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한 채 항타작업을 한 피고 1의 과실과, 위 서광수 등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크레인디젤함마 등의 충분한 장비를 투입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를 상주시키지 아니하였고 피고 1과 위 서광수 등에게 충분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상호 생략)실업의 현장소장인 소외 1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한편, (상호 생략)실업은 소외 1의 사용자임이 분명하고, 피고 2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운행자이며, 위와 같이 그 소유의 굴삭기를 운전자인 피고 1과 함께 (상호 생략)실업에 임대하였다 하더라도 피고 1에 대한 사용자로서의 지위는 유지된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2. 3. 31. 선고 91다39849 판결 참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은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므로(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33070 판결 참조), 결국 피고 1은 불법행위자로서, (상호 생략)실업은 소외 1의 사용자로서, 피고 2는 위 굴삭기의 운행자 겸 피고 1의 사용자로서 모두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서광수 및 그 유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따라서 (1) 원고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공단이 서인석, 정형립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서인석, 정형립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비율에 따라 부담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참조), 원고 공단으로서는 위 (상호 생략)실업의 부담부분과 관계없이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그 급여를 받은 위 서인석, 정형립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2)한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 사용자 겸 위 굴삭기의 운행자인 피고들과 소외 1의 사용자인 (상호 생략)실업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형평의 원칙상 그 과실 정도에 따라 손해를 분담하여야 할 것인바, 앞서 본 피고 1과 소외 1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보면 위 사고에 경합된 피고들과 (상호 생략)실업의 과실비율은 60:40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 생략)실업은 그가 위 서인석, 정형립에게 구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된 부분이 있다면 피고들에 대하여 그 책임부담부분의 구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원고 보험회사는 상법 제682조에 의하여 그가 (상호 생략)실업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상호 생략)실업의 피고들에 대한 위 구상권을 취득한다 할 것이다.

나아가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피용자의 배상책임에 대한 대체적 책임이라고 보는 이상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사용자는 일체로 되어 부진정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공동불법행위자인 자동차 운전자와 그 자동차 운행자가 함께 그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이 된 경우 및 공동불법행위자의 사용자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굴삭기의 운전자인 피고 1과 그의 사용자 겸 위 굴삭기 운행자인 피고 2는 (상호 생략)실업을 대위한 원고 보험 회사의 구상권행사에 대하여 부진정연대책임을 진다고 볼 것이다.

3. 이 사건 사고로 위 서광수 등이 입은 손해의 범위

가. 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위 서광수는 에이취 빔을 손으로 잡고 고정시켜 굴삭기로 항타하는 위험한 방법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으면 브레이카 몸체 부분에 에이취 빔을 묶어 고정시키는 등으로 비상시에 에이취 빔을 놓더라도 에이취 빔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함에도 에이취 빔을 쇠망치 부분인 브레이카 캡에 묶은 채 항타작업을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서광수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이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위 서광수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일실수입 손해는 다음 (가)의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을 기초로 하여 다음 (나)와 같이 월 12분의 5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금 187,689,338원이다.

(가) 인정 사실 및 평가내용

① 인적 사항

성별:남자, 생년월일:1967. 11. 19.생

연령:사고 당시 약 28년 6개월 남짓

② 직업 및 소득실태:서광수는 1996. 5. 2. (상호 생략)실업에 위 하도급공사의 압입공 일용근로자로 채용되어 위 공사의 완료예정일인 1999. 12. 31.까지는 1일 금 67,500원의 평균임금을 얻을 수 있었고, 그 이후부터 가동연한인 60세에 이르는 2027. 11. 19까지는 특별인부로서 월 22일씩(다툼 없음) 가동할 수 있는데, 변론종결일에 가까운 1998. 9.경 특별인부의 노임은 1일 금 48,674원이다.

③ 생계비 공제:수입의 1/3(다툼 없음)

[증 거] 갑 제5호증의 2, 갑 제13호증의 4, 5, 갑 제21호증, 갑 제22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계 산(월 미만의 기간은 다음 기간으로 넘겨 계산하고, 마지막 월 미만의 기간 및 원 미만의 액수는 버린다, 이하 같다)

① 1996. 5. 18.부터 1999. 12. 31.까지의 43개월간

67,500원×365/12×2/3×39.4780=54,035,512원

② 2000. 1. 1.부터 2027. 11. 19.까지의 335개월간

48,674원×22일×2/3×(226.6983-39.4780)=133,653,826원

③ 합계:54,035,512원+133,653,826원=187,689,338원

(2) 장례비:금 3,000,000원(다툼 없음)

(3) 책임의 제한

일실수입 187,689,338원×30/100=131,382,536원

장례비 3,000,000원×30/100=2,100,000원

(4) 위자료

(가)참작사유: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결정금액

서광수:금 15,000,000원

서인석, 정형립:각 금 3,000,000원

4. 원고 공단의 구상의 범위

가.일실수입:87,750,000원(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공단은 위 (상호 생략)실업의 부담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위 서인석, 정형립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

나. 장례비 2,100,000원

다. 합 계

87,750,000원+2,100,000원=89,850,000원

라.피고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에 의하여 원고 공단이 대위할 수 있는 '급여를 받은 자'라 함은 수급권자 즉,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사람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 위 서광수는 미혼으로서 그 수급권자는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60세 이상의 부모라 할 것인데, 위 서광수의 부친인 서인석은 사고당시 60세 이상이나, 모친인 소외 정형립은 사고 당시 51세로서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므로, 원고 공단은 수급권자인 위 서인석의 손해배상청구권만을 대위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 공단의 구상금 청구의 범위는 67,791,268원(위 서광수의 일실수입 131,382,536원 중 위 서인석의 상속지분인 65,691,268원+장례비 2,100,000원)으로 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는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나누어지는데(위 법 제43조 제1항), 그 중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는 부모의 경우는 '60세 이상인 자'로 규정되어 있으나(위 법시행령 제32조 제1항 제1호),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는 그와 같은 연령제한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고(같은법시행령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보험급여 중 유족보상연금의 경우를 제외한 수급권자를 '근로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 및 조부모'로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위 서인석, 정형립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보상연금이 아닌 유족보상일시금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으므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원고 보험회사의 구상의 범위

가. 일실 수입

앞서 본 바와 같이 (상호 생략)실업은 망 서광수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원고 공단이 지급할 손해배상금을 공제한 나머지 액수만을 유족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상호 생략)실업은 유족들에 대한 손해배상금 중 산업재해보상보험에 의해 변제될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만 변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서광수의 일실수입 중 (상호 생략)실업이 변제한 부분은 43,632,536원(일실수입 131,382,536원-유족보상일시금 87,750,000원)이라 할 것이다.

그리고 공동불법행위자 중의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자기의 부담부분에 못 미치는 금액을 변제한 경우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7232 판결 참조), 위 서광수의 일실수입 손해 중 (상호 생략)실업의 부담부분은 52,553,014원(131,382,536원×40/100)인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일실수입 중 (상호 생략)실업이 변제한 금액은 43,632,536원으로서, (상호 생략)실업이 변제한 금액이 그의 부담부분에 미치지 못하므로, (상호 생략)실업은 위 일실수입의 변제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상호 생략)실업을 대위하는 원고 보험회사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나. 위자료

(상호 생략)실업이 위 서광수 등의 위자료 합계 금 21,000,000원 전액을 변제함으로써 위 위자료 부분에 관하여 (상호 생략)실업과 피고들이 공동면책되었다 할 것인바, 그 중 피고들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은 금 12,600,000원(21,000,000원×60/100)이 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공단에게는 금 89,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공단이 구하는 보험금지급일 다음날인 1996. 7. 2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원심판결 선고일인 1999. 7. 8.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원고 보험회사에게는 금 12,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보험회사가 구하는 보험금의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1996. 9. 6.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2000. 3. 3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나, 원고 공단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들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을 피고들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 공단에 대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원고 보험회사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는 위에서 인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보험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들의 원고 보험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원(재판장) 정용달 정용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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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1999.7.8.선고 98가합3061
-대법원 2000.9.8.선고 2000다21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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