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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19751 판결
[구상금][공1996.3.15.(6),737]
판시사항

[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에 의한 구상권 행사의 가부 및 그 범위

[2]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피해 근로자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인 경우, 공동면책을 시킨 제3자의 구상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1]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2]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소속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사업주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공동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보험자에게 그의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피상고인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변경전 상호 : 고려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청운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재원 외 2인)

피고,상고인

고려종합운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관)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4. 12. 22. 법률 제48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구상권 행사의 상대방인 제3자라 함은 피해 근로자와의 사이에 산업재해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재해배상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그 구상권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 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도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도 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용자의 과실 비율에 따른 부담 부분에 관계없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국가의 구상에 응한 제3자가 장차 보험가입자에게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의 재구상을 할 것까지 미리 예상하여 보험가입자의 그 부담 부분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 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고, 또한 이 사건에 있어 사업주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여 소속 피해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의 공동면책에 의한 구상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게 그의 부담 부분 중 면책받은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3360 판결 참조), 이와 같이 해석함에 있어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불합리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소외 일양상운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의한 보험자인 원고가 국가에게 보험 급여로 지출한 금원을 전액 지급한 다음 피고에 대하여 그 부담 부분의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은 이와 같은 취지에 선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법조항에 정한 제3자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지적한 대법원 판결들은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할 것이 되지 못한다.

제2, 3점에 대하여

갑 제2호증의 1(판결)의 기재에 의하면, 국가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청구사건에 관한 판결에서 국가의 소외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액은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 금 92,122,890원의 범위 내에서 국가가 보험 급여로 지출한 금 71,571,62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이라고 판시하고 있으므로, 설사 위 소송에서 피해 근로자의 손해액 중 20%의 과실상계를 인정받게 된다 하더라도 소외 회사가 상환할 금액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게 되고, 따라서 소외 회사가 위 판결이 과실상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점을 상소로 다투지 아니하고 확정시킨 데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소외 회사에게 국가에 대한 상환을 명하는 위 판결이 선고되고, 이어서 소외 회사가 이 사건 사고차량을 양도받은 후 약관상의 보험승계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하였던 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채무의 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자, 원고는 별 지체 없이 위 판결의 금액에 지연손해금을 합한 금원을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실관계가 이와 같다면 위 지연손해금은 피고와의 공동면책의 범위에 속하는 출재액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고의 부당한 항쟁으로 인하여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피고의 위 주장들을 배척한 이유는 이와 다르지만 그 결과에 있어서는 옳으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다투는 논지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천경송 지창권 신성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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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지방법원 1995.4.13.선고 95나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