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두43077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하,1711]
판시사항

[1] 갑 주식회사 등이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는 을 대신 을에게 명의를 대여한 병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갑 회사 등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 회사 등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정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갑 주식회사 등이 인테리어 업체들에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하는 을 대신 을에게 명의를 대여한 병 등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었는데, 갑 회사 등이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자, 과세관청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아 갑 회사 등에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참조판례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광인터내셔날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금천세무서장 외 2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1호 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하나로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을 규정하고 있고, 제17조 제2항 제2호 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법령의 규정에 따른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6. 28. 대통령령 제2463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0조 제2항 제2호 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적혔으나 해당 세금계산서의 그 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들고 있다.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① 원고들의 대표이사인 원고 1이 원고 2 등 친인척들로부터 명의를 차용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을 실제 운영한 사실, ② 원고들은 2008년 2기부터 2012년 2기까지 사이에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는데, 그 세금계산서의 ‘상호’란에는 이 사건 인테리어 업체들의 상호가, ‘성명’란에는 원고 1 대신 명의대여자들의 성명이 각각 기재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인 ‘공급하는 사업자의 성명’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나아가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에서 정한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전제하에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규정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법 제16조 제1항 , 제17조 제2항 ,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2호 의 해석·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에 규정된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위와 같은 공적 견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의 불과세 상태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한다 (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두3913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이 사건 처분이 비과세관행에 위배되어 위법하다는 취지의 원고들 주장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를 다투는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원고들의 위 주장 사유를 살펴보면, 과세관청이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거래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가 거의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과세관청이 이러한 경우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과세관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판단누락이나 비과세관행의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희대(재판장) 이상훈 김창석(주심)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