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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 08. 20. 선고 2013구합6160 판결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2481 (2013.4.25)

제목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요지

매입처로부터 매입한 폐동이 거래질서가 문란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래처의 사업장 등을 확인하려는 노력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거래처들과 실제 거래를 하였다거나,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사건

2013구합6160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금속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3.

판결선고

2015. 8.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1. 3.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712,293,4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6.부터 2010. 3. 29.까지는 ○○시 ○○면 ○○리 ○○를, 2010.3. 30.부터는 ○○시 ○○면 ○○리 ○○를 각 본점 소재지로 하여 고철, 비철 및 폐품 도・소매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아래 표와 같이 200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상사, ○○자원, ○○자원, ○○자원, ○○상사, ○○상사, ○○금속(이하 위 업체들을 통틀어 '이 사건각 거래처'라고 한다)으로부터 합계 4,141,241,25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았고, 그 공급가액을 공제대상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2011. 3.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음을 이유로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공제금액에서 제외하여 원고에게 2009년 2기분의 부가가치세를 712,293,490원으로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013. 4. 25.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실제로 폐동 등을 공급받고 매입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2)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대표자의명함 등을 확인한 후 거래하였고, 폐동 등을 공급받고 그 대표자 명의 계좌로 대금을 송금하는 등 이 사건 각 거래처가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의 각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위장거래에 의하여 폐동 등을 실제로 공급하는 주체가다르게 작성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이 사건 각 거래처는 폐동 등의 처리에 필요한 야적장, 계근대, 운송차량 등 기본 설비를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자원, ○○상사, ○○상사는 사업장이 무단으로 이전되었거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권 폐업되었으며, ○○자원의 대표자인 박○○, ○○상사의 대표자 유○○, ○○상사의 대표자 임○○은 이전에 고철 판매와 관련한 사업을 운영한 적이 없었다.

② 이 사건 각 거래처의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신고서에 공급자로 기재된 자들은 직장인 등 고철 판매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 각 거래처가 무자료 매입 또는 가공거래를 하면서 인적사항을 도용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각 거래처에 폐동 등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된 돈은 여러 계좌로 1,900만원씩 이체된 후 즉시 현금으로 인출되었는데,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자원, ○○자원, ○○자원, ○○상사, ○○상사 명의의 ○○우체국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이체할 당시 사용한 컴퓨터 IP주소가 동일하고, 이체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할 당시 현금출금전표에 대리인으로 기재된 자도 ○○상사의 대표자 임○○, ○○상사의 대표자 유○○,이○○ 등으로 동일한 점에 비추어, 물품대금을 입금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을 실제 거래로 위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④ 이 사건 각 거래처는 비슷한 시기에 개업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기간에 과다한 매출을 발생시킨 후 그에 따른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채 폐업하였다.

⑤ 한편 ○○자원의 실질 운영자인 양○○은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하면서 원고와 다른 업체에 고철 등을 공급한 적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한 것처럼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상사, ○○자원, ○○자원, ○○상사 등으로부터 고철 등을 공급받은 적이 없음에도 이를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하였음을 이유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 등)죄 등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⑥ 원고의 동생인 구○○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메탈(이하 '○○메탈'이라 한다)이 피고를 상대로 한 부가가치세부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메탈이 2009년도 2기분 부가가치세와 관련하여 ○○자원, ○○자원, ○○상사, ○○상사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인되었다(그 중 ○○상사, ○○상사의 일부 세금계산서에 관해서는 중복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하였음을 이유로 매입공제액에서 제외하지는 아니하였다).

2) 원고가 선의・무과실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그런데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규모 및 시세,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 및 당해 업계의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의 명의상 공급자가 자료상은 아닌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가질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 또는 공급받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경로 등을 실제로 확인하지 않고 공급자의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한 것만으로는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

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 제2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의 대표자인 구○○는 2009. 7. 6. 원고 회사를 설립하기 이전에 약 15년간 미등록사업자로 동종 업종에 종사하여 고철 등 판매업이 이윤이 적게 남아 무자료 거래가 많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각 거래처로부터 공급받았다고 주장하는 폐동 등이 공급가액 40억 원 이상으로 상당한 규모에 이름에도 위 각 거래처가고철 등의 판매를 위한 계근대, 야적장, 운송차량 등 기본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영업장을 방문한 사실이 없고, 거래되는 폐동의 이동 경로를 확인한 바도 없는 점, ③ 이 사건 각 거래처들은 모두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 상의 공급시점인 2009년경 개업한 업체들이었으므로 위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보다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각 거래처가 실제 공급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보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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