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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04. 18. 선고 2016누55829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일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60457 (2016.06.09)

제목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요지

실제거래는 명의차용인이 전적으로 수행하고도 명의대여자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관련법령
사건

2016누55829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원고

AA

피고

안산세무서장, 양천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4. 11.

판결선고

2017. 4. 18.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1)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2012. 7. 2. 한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3,643,849,211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937,199,645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4,617,212,823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142,295,789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4,741,448,020원 (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4,710,787,2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3. 4. 3. 한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129,077,33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047,027,443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2)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증빙불비가산세) 173,825,760원의 부과처분 중 161,193,8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안산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7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양천세무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의 9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2012 7. 2. 및 2013. 4. 3.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본세

및 가산세(경정후)란에 해당하는 2009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합계 14,505,766,033원의 각 부과처분을,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2013. 4.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173,825,7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피고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

나. 피고 안산세무서장 : 제1심 판결 중 피고 안산세무서장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 안산세무서장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3쪽 13행 '별지 1 기재와'를 '별지 1 기재 본세 및 가산세(당초)란 부분과'로 고쳐 쓴다.

○ 제1심 판결서 4쪽 2행 '원고에게' 다음에 '별지 1 기재 본세 및 가산세(당초)란 부분과 같이'를 추가한다.

○ 제1심 판결서 4쪽 9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사. 제1심 법원은 2015. 6. 9. 피고 안산세무서장의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중 일반과소신고가산세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안산세무서장이 각각 항소하였다. 피고 안산세무서장은 당심 소송계속 중인 2016. 12. 20.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당과소신고가산세 40% 적용분을 일반과소신고가산세 10%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제1, 2처분을 직권 감액경정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7. 3. 27. 청구취지변경신청을 통해 피고안산세무서장에 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액을 초과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취소청구부분을 취하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 2처분'은 위와 같이 감액경정된 처분을 말한다). ○ 제1심 판결서 4쪽 10~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부터 4, 58호증, 을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4쪽 아래에서 9행부터 35쪽 9행까지) 이유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7쪽 '⑤항' 다음에 아래 '⑥항'을 추가한다.

⑥ JGH는 고철 브로커들과 공모하여 2009년 제2기 및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에 고철 브로커들은 JC금속 명의로 고철을 납품하고, JGH는 JC금속 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고철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JC금속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는 즉시 이를 현금으로 출금하여 공모한 자들과 나눈 후, JC금속으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채 JC금속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0고합200, 대구고등법원 2011노262). ○ 제1심 판결서 9쪽 '⑧항' 다음에 아래 '⑨항'을 추가한다.

⑨ KYH는 KJS과 공모하여 KJS의 지시에 따라 YH금속의 사업자로 등록하고, 브로커들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채 폐동을 구입하여 원고 등에게 판매한 뒤 YH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입금받고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 구지방법원 2011고합262). ○ 제1심 판결서 10쪽 '⑥항' 다음에 아래 '⑦항'을 추가한다.

⑦ BS금속 사무실 전화 통화내역에 YTY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였던 CJY,과 통화(송신)한 사실이 확인된다.

○ 제1심 판결서 14쪽 3행 '였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SKM는 ID금속과 거래 시 KKS과 통화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서 14쪽 '⑥항' 다음에 아래 '⑦, ⑧항'을 추가한다.

⑦ CYJ은 KKS에게 명의대여를 해주고 경리업무를 수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KKS도 CYJ의 명의로 일등금속을 설립하였으나 실사업주는 본인이라고 진술하였다.

⑧ 피고는 KKS이 CYJ에게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600만 원을 부과하였다.

○ 제1심 판결서 15쪽 '③항' 다음에 아래 '③-1항'을 추가한다. ③-1 공인중개사는 SS메탈의 사업장 임대차계약 해지 시 KBH와 동행한 신원미상의 40대 중반 남자가 보증금 및 시설물 매매금액을 받아갔다고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서 15쪽 '⑦항' 다음에 아래 '⑧항'을 추가한다.

⑧ KBH는 바지사장으로서 BJU의 지시에 따라 SS메탈을 설립하고 세금계산서 없이 폐동을 매입한 뒤 판매하여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송금받고 SS메탈을 폐업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고합60, 대구고등법원 2015노397). ○ 제1심 판결서 16쪽 '⑦항' 다음에 아래 '⑧항'을 추가한다.

⑧ BS금속에 입고되는 폐동은 상동, 하동, 캔디로 폐전선(피선)이 아님에도, IGY은 주로 피선을 취급하고 단가협의는 중국 동값과 피선의 동 회수율로 단가를 결정한다고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서 18쪽 4행 다음에 아래 '⑤항'을 추가한다.

⑤ YJH는 오케이자원의 명의대여자로서 실사업주인 YJU과 공모하여 BS금속 등에 폐동을 공급하고 YJH 명의로 된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합988). ○ 제1심 판결서 19쪽 아래에서 2행 다음에 아래 '⑥항'을 추가한다.

⑥ YB금속의 매입세금계산서(총액 1,965,766,000원)는 모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음이 없이 허위로 발급받은 것이다.

○ 제1심 판결서 20쪽 1행 '2010. 8. 9.'을 '2010. 7. 1.'로 고친다. ○ 제1심 판결서 21쪽 '⑧항' 다음에 아래 '⑨항'을 추가한다.

⑨ 한편 YJM(GR)은 창성자원의 명의차용인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구리 등을 매입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99, 서울고등법원 2013노3129, 대법원 2014도293). ○ 제1심 판결서 22쪽 '⑧항' 다음에 아래 '⑨항'을 추가한다.

⑨ KJS은 봉급을 주고 고용한 사람 명의로 폭탄업체인 OS비철금속을 설립하여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구지방법원 2011고합680, 대구고등법원 2012노9). ○ 제1심 판결서 24쪽 '⑤항' 다음에 아래 '⑥항'을 추가한다.

⑥ KKS과 KJH은 공모하여 KJH 명의로 MR시아를 설립하고 KKS이 실제 비철을 납품하였음에도 미르시아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후 MR시아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고합77, 2012고합113, 대전고등법원 2012노204, 2012노428). ○ 제1심 판결서 25쪽 '⑤항' 다음에 아래 '⑤-1항'을 추가한다. ⑤-1 BS금속 사무실 전화 통화내역에 KSC명의의 휴대전화와의 통화기록이 있으나 위 휴대전화는 BCS(CS자원)이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1심 판결서 25쪽 '⑦항' 다음에 아래 '⑧항'을 추가한다.

⑧ YJM은 YS자원의 명의차용인으로서 JBM과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채 구리 등을 매입하여 판매한 뒤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고 YS자원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고(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고합99, 서울고등법원 2013노3129,대법원 2014도293), JBM은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 ○ 제1심 판결서 26쪽 7행 다음에 아래 '⑥항'을 추가한다.

⑥ NFR자원이 2011년 제1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거의 전량 YS자원(2,032 백만원)과 GNA금속(14,184백만원)으로부터 수취한 것인데, YS자원은 CH의 남편인 JB 등이 실제 운영하였고, GNA금속은 JB의 형 JBM이 사업자등록 명의자이다.

○ 제1심 판결서 27쪽 2행 다음에 아래 '⑦항'을 추가한다.

⑦ JBM은 자신 명의로 GNA금속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운영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사업자는 동생인 JB이라고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서 27쪽 '⑥항' 다음에 아래 '⑦항'을 추가한다.

⑦ BJW은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는 이유로 입건되었으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되었다.

○ 제1심 판결서 29쪽 4행 다음에 아래 '⑨항'을 추가한다.

⑨ KRK은 자신은 명의대여자이고 경우자원을 실제 운영한 것은 JYL이라면서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을 시인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서 29쪽 '③항' 다음에 아래 '④항'을 추가한다.

④ JKJ은 BA자원의 실질적인 운영자와 공모하여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보안자원 명의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었으나 이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범죄사실에 관하여 이미 확정판결이 있다는 이유로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 제1심 판결서 32쪽 2행 다음에 아래 '⑦항'을 추가한다.

⑦ KKS은 YSR 명의로 YS금속이라는 업체를 설립한 다음 사실은 KJH이 직접 비철을 확보하여 판매하였음에도 YS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뒤 YS금속을 폐업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1고합77, 2012고합113, 대전고등법원 2012노204, 2012노428). ○ 제1심 판결서 34쪽 7행 다음에 아래 '⑧항'을 추가한다.

⑧ DD금속 사업장의 임대인은 임차인이 'MMJ'라고 알고 있으며, DD금속 직원인은 MMJ의 지시에 의하여 은행에서 돈을 인출하여 당구장 등에서 MMJ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

○ 제1심 판결서 34쪽 아래에서 4행 다음에 아래 '③항'을 추가한다.

③ YWS은 JYL에게 명의를 대여한 자로서 사실은 BS금속에 비철 등을 납품하지 않았음에도 미래금속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다(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2고단1622). ○ 제1심 판결서 35쪽 8~9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28부터 41, 46부터 52, 61호증, 을3, 4, 5, 8,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참조). 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인정되지 않는 세금계산서

(1) KJW(BY) 갑13호증의 1, 갑28호증의 1, 2, 갑38호증의 1부터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KJW (BY)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직원이 BY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컨테이너 사업장, 직원 3명, 마당에 적재된 상동 20톤 등 실제 운영하는 사업장의 외관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② KJW은 수사기관에서, 비철을 무자료 매입처로부터 현금을 주고 매입하였는데 자금 부족으로 무자료 매입처인 경남비철 사업장에서 계근을 한 후 공장으로 납품하는 일명 '차떼기'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거래내역을 기재한 수기 장부를 제출하였다.

③ 이에 KJW은 BY이 실제 동을 공급받고도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을 뿐, 세무조사 결과나 수사결과에서 BY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음이 문제되었던 것은 아니다.

(2) 한JC(JC금속) 갑13호증의 3, 을3호증의 2, 을11호증의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한JC(JC금속) 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원고의 직원이 2010. 1. 18.경 JC금속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사업장 마당에 동스크랩 재고 약 30톤이 적재되어 있고, 외부에서 파동 차량이 계속 들어오며, 사업장에 집게차가 있는 등 정상적인 사업장의 외관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② 원고와 JC금속 간에 거래 시마다 항상 통화하였던 기록이 확인되므로 실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3) KDC(KW비철) 을3호증의 2, 을8호증의 3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KDC(KW비철)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KDC은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5,957,224,000원 상당의 고철을 판매하였음에도 공급받은 자를 기망하여 신고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 실제 매매가 있었다는 변소를 배척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결정을 받아 불기소되었다.

② KW비철이 원고에게 실물 폐동을 공급하였음은 대금지급내역, 계근표, CCTV, 사진 등으로 확인되고, KDC의 폐동 거래에 관한 진술도 상당히 구체적이어서, 매입자료가 없다는 것만으로 KDC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YJM(GR) 갑40호증, 갑47호증의 1부터 9, 을8호증의 5, 6, 7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YJM(GR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YJM은 WTY과 공모하여 무자료 매입처들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비철을 매입하여 판매하고 GR 명의의 매입계산서를 발급하여 부가가치세를 입금받은 후 폐업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다는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YJM이 실제로 무자료 매입처들로부터 비철을 매입하여 판매하한 것으로 보인다.

② YJM은 조세포탈 범행의 수법과 구조를 파악하고 있었고, 사업자등록을 하고 거래통장으로 사용할 통장을 개설하였으며, 통장에 매출처로부터 구리 등의 대금과 부가가치세 상당액이 입금되면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GR의 세금신고를 하였다. 또한 YJM은 원고를 찾아가 거래를 시작하고 구리단가 협상을 하기도 하는 등 사업 운영에 전반적으로 관여하였고, 실제로 구리를 직접 매입하기도 하였다. ③ YJM은 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것이고 구리 대금은 인출하여 WTY에게 모두 주었다고도 진술하였으나, 명의대여자의 처벌이 조세포탈의 경우보다 경하므로 YJM이 처벌을 면하기 위해 위와 같은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오히려 GR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이는 'KJW, WTY, YJM이 GR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④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YJM은 WTY과 동업으로 GR을 운영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업자 중 한 사람의 단독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러한 경우 사업자등록을 한 YJM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당사자들의 의사에도 부합하므로, YJM과 WTY이 함께 GR을 운영하면서 YJM 단독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

(5) 주식회사 ID금속(CYJ)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인의 사업자등록을 하면서 단지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다른 사람의 것을 사용하거나 이를 허락한 경우는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10770 판결 참조). 갑48호증의 1부터 5, 을3호증의 2, 을8호증의 9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주식회사 ID금속(이하 '일등금속'이라 한다)은 실제 사주인 KKS이 실제 거래를 수행하고 일등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으므로, 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보기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ID금속은 KKS이 실질적인 사주이고, 대표이사로 등기된 CYJ은 ID금속의 경리이다.

② KKS은 비철금속 관련 사업을 하던 중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못해 폐업하여 본인 명의의 사업을 할 수 없어 CYJ 명의로 ID금속을 설립하였고, CYJ 명의의 ID금속 주식 자본금 5,000만 원에 관하여 증여세 600만 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③ KKS이 대철상사로부터 폐동을 매입하여 원고에게 판매하면 CYJ이 ID금속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팩스로 송부하였다.

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인정되는 세금계산서

① 나머지 각 거래처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사회적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동스크랩 판매업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실제로 사업을 운영하였다고 볼 만한 시설을 갖추지도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② 나머지 각 거래처 중 상당수는 자료상으로 파악되어 세무관서에 의해 직권 폐업되었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폐업하였고 상당한 액수의 부가가치세를 체납하였다.

③ 나머지 각 거래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 과세관청에 매입신고를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하였음에도 그 매출은 수십억 원 또는 수백억 원에 이른다.

④ 원고는 화물차 운전기사들을 통하여 계근표를 보내주었고 기사들이 나머지 각 거래처의 세금계산서를 가져왔다고 주장하지만, 계근표상의 운전기사들은 세무조사 당시 원고의 사업장인 BS금속으로 폐동을 운송한 사실은 있으나 위 거래처 상당수의 위치를 모르고 거래처가 아닌 곳에서 상차하였다고 진술하였다(이에 반하는 갑24, 25, 26호증의 각 기재는 화물차 운송기사들과 거래처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쉽게 믿기 어렵다). ⑤ 나머지 각 거래처 중 상당수는 원고로부터 동스크랩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과정을 거쳐 전액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바,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 이는 원고와 거래한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

⑥ 나머지 각 거래처 명의의 세금계산서 중 상당수는 원고의 직원인 송경미가 작성하였고, 원고의 직원으로서 동스크랩이 입고되면 거래처를 확인하고 검수를 하는 직원인은 정상적인 매입처라면 당연히 알 수 있는 매입처의 상호나 대표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위 각 거래처가 실제로 동스크랩을 공급하지 않았음을 뒷받침한다.

⑦ 한편 원고는 실제 동스크랩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로 계근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일정 물량의 동스크랩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하다. 또한, 나머지 각 거래처 중 일부와 원고에 대한 피고의 조세범처벌법위반 등 고발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사정은 그 고발사건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자료나 사정의 존재를 근거로 나머지 각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그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동스크랩을 공급한 주체라는 사정까지 증명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원고가 그 기재 물량의 동스크 랩을 공급받았다는 사실을 넘어서는 증명력을 가진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나머지 각 거래처가 아닌 제3자가 원고에게 실제로 동스크랩을 공급한 사실이 추정된다는 점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

2) 원고의 선의・무과실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는 부분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1심 판결서 38쪽 7행부터 40쪽 마지막 행까지)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40쪽 3행 다음에 아래 '⑤-1항'을 추가한다. ⑤-1 KKS은 "BS금속은 사업장 및 대표자 확인 없이 실물만 납품하면 모든 거래처에서 납품을 받는 업체로 YS금속 거래시에도 KKS이 납품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원고의 거래처 중 상당수가 폭탄업체로 확인되었으며, 원고의 사업장 통화내역에서 원고와 실제 폐동을 공급한 자 사이의 통화기록이 확인되기도 한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대량의 폐동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처들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묵인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3) 취소되어야 하는 세액의 범위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세금계산서 중 KJW(BY), 한JC(JC금속), KDC(KW 비철), YJM(GR), ID금속(CYJ) 명의의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세금계산서들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전제로 한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계산한 정당한 세액은 별지 5 표 기재와 같다. 결국, 피고 안산세무서장이한 이 사건 제1처분 중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하고,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937,199,645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4,142,295,789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4,710,787,232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중 1,047,027,443원(가산세 포함)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양천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제3처분1) 중 161,193,868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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