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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더라도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6433 (2009.04.02)

제목

거래대금을 계좌로 송금하였더라도 실물 거래없는 가공거래에 해당됨

요지

대여금과 거래대금을 상계하지 않고 송금한 후 반환받는 번잡한 방법을 택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거래업체들 계좌의 입출금 전표의 필적이 동일인 것으로 보이고 동일시간대에 복수 거래업체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는 등 동일인이 거래업체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점으로 보아 가공세금계산서로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u3000\u3000\u3000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u3000\u3000\u3000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6604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와 이 사건 거래업체들인 주식회사 @@, @@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 주식회사 @@인터내셔널 사이의 거래가 실제 거래인지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이 사건 거래업체들의 계좌가 이 사건 거래업체들의 사업장이 아닌 원고의 사업장 근처의 우리은행 압구정역지점에서 개설되었고, 원고가 위 각 계좌로 송금한 금원이 거의 대부분 송금 즉시 위 압구정역지점에서 인출되어 원고 측 계좌로 입금되거나 원고의 의뢰에 따른 수표발행 자금으로 사용된 점, 상대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얼마 되지 않는 수표발급 등 수수료를 절감하기 위하여 출금시마다 원고나 원고 직원으로 하여금 은행에 동행하여 수표발행을 의뢰하게 한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거래업체들의 계좌에서 인출되어 원고 측 계좌로 입금된 금원에 대하여 원고 측이 이 사건 거래업체들에 대여한 돈을 반환받은 것이라는 등으로 주장하지만 대여한 금원의 송금에 관한 금융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대여금과 거래대금을 상계하지 않고 굳이 거래대금을 송금한 후 다시 반환받는 번잡한 방법을 택한 것도 이해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거래업체들의 계좌에서 인출된 대부분의 수표를 실제 이 사건 거래업체들이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고, 주식회사 @@인터내셔널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100만 원권 수표 2장은 가공거래에 대한 수수료로 교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이 사건 거래업체들 계좌의 각 입출금 전표의 필적이 일응 동일인의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시간대에 복수의 거래업체 계좌에서 금원이 인출되는 등 동일인이 이 사건 거래업체들의 각 계좌를 관리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거래업체들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여,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사건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및 위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고 단순경비율에 따른 추계방식으로 부과한 이 사건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 사실인정은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이에 기초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같은 채증법칙 위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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