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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2. 07. 선고 2012누2247 판결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1구합21263 (2011.12.21)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0028 (2011.04.14)

제목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그와 같이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사건

2012누22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금속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동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1. 12. 21. 선고 2011구합21263 판결

변론종결

2013. 1. 17.

판결선고

2013. 2. 7.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9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000원 (가산세 포함) 및 200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부분

이 법원의 판결 이유 중 1. 처분의 경위"부터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

고의 주장, 나. 관계 법령, 다. 인정사실"까지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에서,①제6쪽 제10행 ~ 제14행의 "원고는 구리시 OO동에 있는 AA종합금속의 사업장으로 폐동이 운송되면 계근대에서 폐동의 중량을 측정한 다음 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무렵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로부터 폐동 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2,00Cll만 원 이하 단위로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다른 계좌로 분산 이체하였고, 다른 계좌로 이체된 돈은 바로 현금으로 인출되었다 부분을 "원고는 구리시 OO동에 있는 AA종합금속의 사업장으로 폐동이 운송되면 계근대에서 폐동의 중량을 측정한 다음,같은 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무렵 대금을 이 사건 거래처의 계화로 송금하였고,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로부터 폐동대금이 입금되면 그 입금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는데, 이 사건 거래처 중 조CC(DDD자원),심EE(FF금속)은 그 인출액의 대부분을,윤GG(HH자원)은 그 인출액의 일부를 각 000 원 이하로 분할하여 인출하였다 라고,② 제7쪽 제9행의 "을 제6, 7 호증의 각 1, 2, 을 제8, 9호증의 각 기재," 부분을 "을 제6, 7호증의 각 1, 2, 을 제8, 9호증, 을 제19호증의 1 내지 7, 을 제20, 21호증의 각 기재,"라고 각 고쳐 쓰는 이외 에는 제1심 판결의 위 각 해당 부분(제2쪽 제4행 ~ 제7쪽 제10행)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어느 특정 거래가 실질적인 재화의 인도 또는 양도가 없는 명목상의 거래라는 등의 이유로 그 거래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구 「부가 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가 규정하고 있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이 부담함이 원칙이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두9737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여기서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 수익 ・ 계산 ・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하더라도 그 공급 주체가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와 다른 소위 "위장거래"로 발급된 세금계산서도 앞서 본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12. 4. 26.자 2012두959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사실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으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가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 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당해 과세처분이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두6568 판결 등 참조).

(2)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 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발행 및 교부 경위,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된 구체적인 경로와 과정 및 그 수급자가 명의상 공급자의 사업장 소재지나 사업시설에 관한 확인 여부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공급자가 누구인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는 명의상의 공급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수급자가 의심을 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경우라면, 수급자에게 실제 공급자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이 사건 거래처(HH자원, DDD자원, FF금속) 대표자의 지위, 그 운영형태와 자금의 관리 방법 등의 여러 사정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과 그 주장하는 사정 을 모두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폐동을 공급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는 실제로 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타인으로부터 폐동을 공급받으면서도 그 공급자가 이 사건 거래처로 기재된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소위 "위장거래"에 의하여 발급된 세금계산서로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윤GG, 조CC, 심EE(이 하,'윤GG 등'이라 한다)은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은 학력과 사회적 경력 등에 비추어 볼 때,모두 이 사건 거래처를 운영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에 등재된 사업장에서 윤GG 등이 실제로 폐동 등의 수집・판매업을 운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시설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볼 만한 자료 도 부족하다.

(2) 이 사건 거래처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당시인 2009년 제1기와 제2기에 원고에게 판매한 폐동에 관하여 과세관청에 매입신고를 한 사실이 전혀 없거나 그 매출에 비하여 너무 적은 매입신고만을 하였음에 반하여, 그 매출은 수십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이 사건 거래처는 원고로부터 폐동대금이 입금되면 입금된 날 바로 현금으로 인출하였고, 그 인출 당시에 거래대금 전부나 일부를 000원 이하의 현금으로 분할하여 인출하였던 것으로 인정되는데, 정상적으로 영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거래계좌에 입금된 수입금을 항상 전액 현금으로 인출한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이는 원고와 거래한 실제 공급자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사정을 뒷받침한다고 보인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거래처와 실제 폐동의 거래가 있다는 증거로, '거래장부, 계량증명서, 물품인수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나, 원고가 제출한 위 문서들은 모두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에 폐동 공급계약이 위 문서들에 의하여 실제로 행하여진 것임을 나타내는 "처분문서"가 아니라, 단지 이 사건 거래처에 의한 폐동의 공급과 그 대금의 지급이 있었다는 과거의 사실을 나타내는 "보고문서"에 불과할 뿐인데, 앞서 살 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문서들의 기재와 당심 증인 윤KK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폐동을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5) 비록, 당심에서 피고가 과세관청이 이 사건 거래처를 상대로 고발한 조세범처벌 범위반 혐의에 대하여 검찰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있었던 사실을 자인하고 있지만,이러한 사정은 이 사건 거래처의 범죄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에 불과할 뿐이고,앞서 살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거래처에 대하여 위와 같은 '무혐의' 처분이 존재한다는 사정만으로,이 사건 거래처가 아닌 제3자가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사실이 추정된다는 점을 뒤집기에 부족하다(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3398 판결 참조).

다. 원고는 선의 ・무과실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갑 제55호증의 기재 및 위 윤KK의 증언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을 위 법리와 종합해 볼 때, 비록 이 사건 거래처가 원고에게 실제로 폐동을 공급한 업체라고 볼 수 없다 하더라도,폐동을 공급 받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는 명의상 공급자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업체가 별도로 존재한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결국,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의한 폐동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데에 원고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 사이의 폐동거래는,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 윤GG 등의 제안에 따라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윤GG 등과 거래를 시작하기 이전에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증 사본과 윤GG 등의 신분증 사본 내지 명함을 교부받아 이 사건 거래처의 대표자가 윤GG 등과 동일한지를 확인하였고,이 사건 거래처로 부터 공급받은 폐동의 거래대금도 윤GG 등 명의로 된 은행계좌에 입금하였으며,그 거래 당시에 원고에게 폐동을 실제로 공급한 자가 윤GG 등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유나 계기 등이 있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발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검찰도 과세관청이 원고와 그 대표자 윤JJ에 대하여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기록 245쪽 이하 참조).

(2) 일반적으로 소위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를 이용하는 목적은,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폐동의 거래대금과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전액을 윤GG 등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하였던

으로 인정되어,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의 거래가 "위장거래"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가가치세 등을 지급하였다면, 이는 스스로 부가가치세를 이중으로 부담할 위험을 떠안는 것으로서 사회 통념상 이례적이라고 할 것일 뿐만 아니라, 달리 원고가 윤GG 등의 은행계좌를 통하여 지급한 폐동의 거래대금과 그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되돌려받 았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3) 비록 원고가 제출한 거래장부,계량증명서 등의 존재만으로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위 거래장부 등에는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거래일,공급가액 등의 조건으로 폐동을 공급받은 내용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그와 같은 내용이 나중에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도 확인되지 않는 이상,원고로서는 이 사건 거래처가 실제로 원고에게 폐동을 공급하는 것으로 믿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4) 또한,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0. 7. 20.부터 같은 해 9. 20.까지 AA종합금속에 대한 법인통합조사를 하여 AA종합금속이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자등록과 대표자가 일치하는지 확인한 것으로 나타나고,거래대금도 이 사건 거래처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직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사업자로서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 사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데(을 제4호증의 2,기록 459쪽 참조),AA종합금속의 대표자는 원고의 대표자 윤JJ의 아들 구II이고, 원고와 AA종합금속 및 위 윤JJ의 동생 윤KK이 대표로 있는 'LL금속'은 폐동 등을 쌓아 놓기 위한 야적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으로 위 윤JJ, 윤KK, 구II가 함께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와 AA종합금속이 구입하는 폐동의 무게와 단가를 산정하는 계근업무를 주로 담당한 위 윤KK이,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 원고 내지 AA종합금속 명의로 폐동을 공급받는 과정에 있어 그 주의의무를 달리 판단할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5) 한편, 폐동의 거래는 운송비의 절감과 거래 편의상 중간도매상들이 각지에서 폐동을 수집하여 이를 자기의 사업장에 상 • 하차하지 않고, 직접 폐동을 싣고 가서 원고와 같은 납품처에서 계근과 대금 수령 및 세금계산서의 교부 등을 동시에 하는 경우가 많아 보이고, 이러한 폐동의 거래 관행과 행정소송 제도의 목적 및 사법권에 의한 국민의 권익보호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와 폐동거래를 할 당시에 이 사건 거래처가 "자료상"이나 "위장거래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특별한 사정 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설령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의 사업장 현황이나 폐동 거래대금의 현금 즉시 인출 여부 등에 관하여 일일이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원고에게 그 거래상 과실이 있다고 쉽게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나, 원고는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사정을 알지 못하였고, 그와 같이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할 것인데,제1심 판결은 그와 결론을 달리하 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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