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자연 상태의 하천 및 준용하천이 행정재산이 되기 위한 요건
[2] 매매 대상 토지의 실제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1] 구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폐지) 제11조 및 같은영시행규칙(1927. 5. 7.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제21조,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 제2조, 제12조, 제13조 및 현행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 개정된 것) 제2조 제1항 제2호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적 구간과 횡적 구역에 관하여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이러한 법 규정들이 준용되는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2]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 제563조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률 담당변호사 최상관 외 4인)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자연 상태의 하천은 유수와 하천의 부지로 구성된 복합체로서 그 종적인 구역인 구간과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에 의하여 특정되고, 그 규모에 따라 공공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 관리청으로 하여금 그 중요성에 따른 적정한 하천관리를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게 할 목적으로,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제11조 및 같은영시행규칙(1927. 5. 7. 조선총독부령 제46호) 제21조는, 그 영 적용 대상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부의 명칭 및 구간 지정에 의하여 결정하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 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에 의한 하천구역 인정행위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구 하천법(1961. 12. 30. 법률 제892호)은 제2조에서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각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위 법이 적용되는 하천으로 정하고, 위 법 제12조, 제13조에서 관리청은 하천의 구역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에게 열람시켜야 하며, 하수가 하천의 구역 외에 유출하여 그 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그 구역을 변경할 때에도 같은 절차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한편 현행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면 개정된 것)에서는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을 하천법이 적용되는 하천으로 정하고, 위 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같은 법이 스스로 하천구역을 정의하여 이에 해당하는 토지는 자동적으로 하천구역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법 규정들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하천이 통상 자연적 상태에 의하여 공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그 종적 구간과 횡적 구역에 관하여 위와 같은 행정행위나 법규에 의한 공용지정이 이루어져야 비로소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 된다고 할 것이고, 이것은 이러한 법 규정들이 준용되는 준용하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1343 하천 44,494평은 1964. 6. 1. 위 같은 리 1343의 3 하천 747㎡(이 사건 제1토지) 및 위 같은 리 1343의 1 하천 44,209평으로 분할되었고, 그 후 1979. 4. 21. 위 같은 리 1343의 1 하천 44,209평에서 위 같은 리 1343의 6 하천 136,115㎡(이 사건 제2토지)가 분할된 사실, 이 사건 토지들이 분할되기 전의 모 토지인 위 같은 리 1343 하천 44,494평은 1955. 12. 1. 토지대장에 지목이 하천으로 등록되었으나, 피고 소속 경상남도지사는 1966. 10. 10. 이 사건 토지들의 주위를 흐르는 주원천을 경남 고시 제2020호로 준용하천으로 그 구간만을 지정·고시하였을 뿐이고, 그 후 그 하천구역을 결정·고시한 적이 없는 사실, 한편 이 사건 토지들은 현행 하천법 시행 당시 이미 답으로 성토되어 있었고, 그 후에도 현행 하천법상의 하천구역으로 된 적이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조선하천령에 의한 하천구역 인정행위가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토지들은 한 때 사실상의 하천구역이었다가 성토되어 답으로 바뀐 것으로 보이나, 행정재산으로 성립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기록상 이 사건 토지가 하천예정지나 연안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들의 현황 및 점유 상태와 피고의 이 사건 토지들 부분에 대한 관리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들은 국가가 공공성의 목적과 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재산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국유의 잡종재산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토지들 부분이 잡종재산으로서 취득시효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조치는, 그 이유 설시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통상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며, 그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1998. 3. 13. 선고 97다5016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망 소외 1은 1949. 1. 20.경부터 그 소유의 울산 울주군 두동면 구미리 1023 답 181평을 경작하면서 그 토지와 서쪽 편에 인접한 국유토지인 이 사건 제1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도면 표시 5, 6, 7, 8, 9, ㄱ, 18, 19, 20, 21, 2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18, 19, 20, 21, 22, 33, 32, 31, 30, 29,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을 외형상 1필지의 답으로 만들어 이 곳에 벼, 보리 등 농작물을 경작하였고, 소외 2는 1949. 1. 20.경부터 그 소유의 위 같은 리 1022의 2 답 337평을 경작하면서 그 토지와 서쪽 편에 인접한 국유토지인 이 사건 제1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9, 10, 11, 12, 13, 14, 15, 16, 17, ㄱ, 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 및 이 사건 제2토지 중 같은 도면 표시 ㄱ, 17, 16, 15, 25, 26, 27, 28, 29, 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 내 부분을 외형상 1필지의 답으로 만들어 그 곳에 벼, 보리 등 농작물을 경작하여 왔는데, 원고는 1971. 5. 1. 위 소외 1로부터 위 같은 리 1023 답 181평을, 같은 날 위 소외 2로부터 위 같은 리 1022의 2 답 337평을 각 매수하면서 그들이 경작하고 있던 위 이 사건 제1, 2토지 중의 각 점유 부분(원심판결에 첨부된 별지 도면 표시 ㉮, ㉯ 부분의 토지)도 함께 매수한 사실, 원고가 전 점유자인 소외 1 및 소외 2로부터 매수한 토지의 공부상 면적은 합계 518평 즉 1,709㎡인데, 원고가 이들로부터 인도받은 토지의 면적은 합계 2,886㎡(1,709㎡+634㎡+543㎡)로서, 원고가 이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토지들의 면적보다 상당히 넓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와 전 점유자들이 위 각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이 사건 제1, 2토지들 중의 위 ㉮, ㉯ 부분의 토지는 그 점용권만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 ㉯ 부분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원고의 위 ㉮, ㉯ 부분의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판단한 것은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