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77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8.1.(87),1514]
판시사항

점유하고 있는 대지 중 156㎡가 자기 소유이고 132㎡가 타인 소유인 경우, 그 대지 전부를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점유하고 있는 대지 중 156㎡가 자기 소유이고 132㎡가 타인 소유인 경우, 그 대지 전부를 자기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알고 점유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 및 원심이 인용하고 있는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성남시 수정구 (주소 1 생략) 대 154㎡와 피고 소유의 (주소 2 생략) 대 156㎡는 서로 경계를 맞대고 있는 인접한 토지로서, (주소 1 생략)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원고 소유의 목조 및 세멘블록조 기와 및 스레트즙으로 된 주택 1동이 (주소 2 생략) 대지를 일부 침범하여 (주소 2 생략) 대 156㎡ 중 그 판시 ㉮ 부분 13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주택의 본채 일부 및 화장실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주소 1 생략) 대 154㎡는 원래 (주소 3 생략) 답 108평(357㎡)의 일부이었으나 1984. 9. 14. 대 159㎡로 분할[나머지 (주소 3 생략) 답 198㎡는 별지도면 표시상 (주소 1 생략)의 상당 부분에 위치함] 및 지목변경되었다가 1986. 1. 15. (주소 4 생략)으로 5㎡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현재와 같이 되었고, (주소 2 생략) 대 156㎡는 원래 (주소 2 생략) 대 188㎡이었으나, 1986. 1. 15. (주소 5 생략) 대 32㎡가 분할되어 나감으로써 현재와 같이 된 사실, 원고의 모인 소외 1은 1976. 4. 5. 소외 2로부터 분할 전 (주소 3 생략) 답 108평 및 위 지상 목조와즙 기와조 건물을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은 다음 1976. 5. 25. 장남인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이래 원고 또는 그의 가족들이 위 건물에 계속 거주하여 온 사실, 소외 1이 1976. 5. 17. 위 (주소 3 생략) 답 108평과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하여 인도받을 당시 위 지상에 건립되어 있던 주택의 부대건물시설인 헛간과 화장실은 물론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담장도 현재와 마찬가지로 (주소 2 생략) 대지 중 일부를 침범하여 건립되어 있었고, 그 후 주택 본체 및 헛간은 일부 개축되었으나, 화장실과 담장은 원래의 위치대로인 사실을 인정한 후, 소외 1 및 원고는 1976. 5. 17. 위 (주소 3 생략) 답 108평과 헛간 및 화장실 등 지상 부대건물 시설 일체를 포함한 주택인 건물을 매수하여 위 주택에 거주하면서 헛간 및 화장실의 부지와 마당으로 사용되고 있는 이 사건 토지가 그들이 매수한 (주소 3 생략) 답 108평의 일부인 줄 알고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한 이래 20년간 평온·공연하게 계속 점유함으로써 1996. 5. 17. 위 ㉮ 부분 132㎡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그러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할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소유의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음에도(기록 109면) 불구하고, 원심은 이 점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않고 있으며, 또한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대지는 자기 소유가 156㎡이고, 피고 소유가 132㎡로서 타인 소유가 절반가량(45%) 됨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가 자기의 소유에 속한 것으로 알고 점유한다는 것은 극히 이례에 속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무단점유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조차 하지 않은 채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만 것은 판단유탈의 위법을 범하였음 은 물론 자주점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겠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