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별지 목록 제8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도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 1) 이 사건 1 내지 7 부동산에 관한 주장과 판단 가) 피고는, 위 부동산이 한강의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로서 피고의 소유(국유)이므로 위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주장한다.
나) 먼저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편입되기 위한 요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조선하천령(1927. 1. 22. 제령 제2호) 제1조, 제11조 및 동령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하면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은 조선총독의 명칭 및 구간지정에 의하여 결정되나 그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당해구역에 관하여 위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관리청의 고시 및 통지에 의한 하천구역인정행위가 없는 이상 하천구역으로 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 등 참조). 한편, 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어 1962. 1. 1.부터 시행된 제정 하천법에 의하면 하천의 구역은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 공고되더라도 이로써 하천의 종적인 구역인 하천의 구간만이 결정될 뿐이고, 하천의 횡적인 구역인 하천구역은 별도로 제정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이를 결정ㆍ고시함으로써 비로소 정하여진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등 참조 . 이와 달리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문 개정되어 1971. 7. 19.부터 시행된 구 하천법 및 1999. 2. 8.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