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잡종재산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그 잡종재산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잡종재산인 국유토지가 도시계획법상의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것만으로 행정재산이 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2]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도 적어도 도시공원법 제4조 에 의하여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그 위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만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된다.
참조조문
[1]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 민법 제245조 제1항 [2]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조 제1항 , 도시공원법 제4조
원고,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우)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2점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제5조 제2항 은 "국유재산은 민법 제245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잡종재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원래 잡종재산이던 것이 행정재산으로 된 경우 잡종재산일 당시에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재산으로 된 이상 이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상 공원으로 결정·고시된 국유토지라도 적어도 도시공원법 제4조 에 의하여 조성계획이 결정되어 그 위치, 범위 등이 확정되어야만 국유재산법 제4조 제2항 제2호 , 그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이 된다 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창원시 퇴촌동(종전 경남 창원군 상남면 퇴촌리) 989 전 1,58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원심판결 별지도면 표시 ㉮, ㉯, ㉰ 부분에 관하여는 국유재산으로 된 1965. 1. 1.로부터 20년이 되는 1985. 1. 1. 원고의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이 사건 토지가 소재한 창원시 퇴촌동 일대가 1969. 건설부 고시 제232호로 도시계획법에 따라 반송공원(종전 반송운동장공원, 이하 '이 사건 공원'이라고 한다)으로 결정·고시되었고, 도시공원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도시공원법은 1980. 6.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1980. 6. 1.부터는 도시공원으로서 행정재산에 해당하여 시효취득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여, 원고의 위 토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퇴촌동 일대가 1969. 4. 9. 건설부 고시 제232호로, 아니면 적어도 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1985. 1. 1. 이전에 이 사건 공원으로 결정·고시되었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로 원심은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 을 제7호증의 2, 3, 4, 5, 을 제8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2 등을 들고 있으나, 먼저 을 제8호증의 1, 2는 조서의 기재가 명백하지 아니하지만 도면 등에 비추어 위치가 상남면 반송동이지 퇴촌동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다음 을 제4호증에 첨부된 지적도상 이 사건 토지가 이 사건 공원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 역시 표시가 명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작성된 을 제9호증의 2에 첨부된 도면상 퇴촌동이 공원 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 명백한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의심되며, 오히려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2, 3, 4, 5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퇴촌동 일대는 위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시점 이후인 1990. 12. 26. 건설부 고시 제950호로 비로소 이 사건 공원으로 결정·고시되고, 그 조성계획 역시 같은 고시로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는 1990. 12. 26.자로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그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결국 원심판결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가 주장하는 취득시효 완성 이전에 행정재산으로 되었다고 본 것은 잘못이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행정재산에 관한 법리오해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귀착된다.
2.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65. 1. 1.부터 국유재산이 된 이 사건 토지 중 위 같은 도면 표시 ㉱ 부분 269㎡를 점유하여 왔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