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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8.25.선고 2013구합1049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사건

2013구합1049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원고

송○은

피고

강원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헌

담당변호사 윤재경, 진옥동

변론종결

2015. 7. 10 .

판결선고

2015. 8. 25 .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4, 492, 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3. 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20 %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이유

1. 인정사실

가. 구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1915. 경 작성된 춘천군 사북면 신포리 토지조사부에는 경성부 광화문통에 거주하는 " 송OO ( 宋泰鉉 ) 이 위 신포리 61 대 73평, 같은 리 79 전7, 026평의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

나. 그 후 춘천군 사북면 신포리의 행정구역 명칭이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로 변경되었다 .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61 대 73평 ( 이하 ' 신포리 61번지 토지 ' 라 한다 ) 은 춘천시 사북면북면 신포리 신포리 61 61 - - 1 1 유 유지 132㎡, 같은 리 61 - 2 유지 0Qr 109m로 지목변경 및 분할되었고 ,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9 전 7, 026평 ( 이하 ' 신포리 79번지 토지 ' 라 한다 ) 은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9 - 1 내지 5 및 기타 번지로 분할되었다 .

이후 1983. 12. 19.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61 - 1 유지 132㎡과 같은 리 79 - 1 유지2, 982㎡은 같은 리 76 - 1번지에 합병되었다 .

위 각 토지 중 이 사건 손실보상 대상 토지는 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 라 한다 ) .

다.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지적공부는 6 · 25 전쟁 등으로 멸실되었다가 복구되었고 , 1961년부터 1962년 사이에 위 각 토지에 관하여 사북면, 춘성군 등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

라. 이 사건 각 토지는 1962. 12. 11. 구 하천법 ( 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된 것, 이하 ' 1961년 하천법 ' 이라 한다 ) 제8조에 따라 건설부고시 제180호로 ' 수력발전용 수리사용과 공작물설치공사 ( 인제신축공사 ) ' 의 하천예정지 고시 구역에 편입되었다. 강원도는 1963. 5. 28. 강원도고시 제1463호로 지촌천을 준용하천으로 결정 · 고시했는데, 위 각 토지를 포함한 춘천댐 건설로 인한 수몰지 ( 하천예정지 ) 합류점까지의 구역이 위 지촌천 하천구간에 포함되었다. 이후 1965년경 춘천댐이 완공되었고,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1969. 7. 31. ' 유지 ' 로 모두 변경되었다. 그 당시 이 사건 각 토지 중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6 - 1번지 토지 중 합병된 신포리 61 - 1 토지는 ' 대지 ' 로, 합병된 신포리 79 - 1 토지는 ' 전 ' 으로, 같은 리 61 - 2 토지는 ' 대지 ' 로, 같은 리 79 - 4, 79 - 5 토지는 각 ' 전 ' 으로 각 이용되고 있었다 .

마. 이 사건 각 토지는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2003. 2. 10. 고시 제2003 - 21호로 결정 · 고시한 북한강수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당연하천구역 ( 수몰구간 ) 에 편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

바. 본관이 진천인 송○○ ( 宋泰鉉, 1852년생 ) 은 1918. 4. 8. 경 사망하여 장남 송○억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고, 송○억은 1927. 8. 11. 사망하여 장남 송○식이 호주 및 재산상속을 하였으며, 송○식은 1996. 12. 1. 사망하여 자녀 망 송○주, 송○숙, 송○희, 원고 , 송○길, 송규가 공동으로 재산상속을 하였다 .

사. 망 송○주는 2013. 7. 19.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망 송○주의 재산상속인은 없었으며, 망 송○식의 공동 상속인들 사이에 2013. 8. 1.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한 상속재산을 모두 원고가 상속받기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루어졌다 .

[ 인정근거 ] 갑 제1 내지 5, 9 내지 11, 13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 각 가지번호 포함 ),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

가. 손실보상청구권의 발생1 )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 편입으로 인한 보상청구권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6 내지 8호증, 갑 제12호증의 각 기재 ( 가지번호 포함 ) 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송○○ ( 이하 ' 사정명의인 송○○ ' 이라고만 한다 )

의 사정 당시 주소지인 ' 경성부 북부 수문동 ' 은 1914. 4. 1. 경기도고시 제7호에 따라

다른 동과 통합되어 ' 경성부 광화문통 ' 으로 되었다가, 1943. 6. 10. 조선총독부령 제163호로 ' 종로구 광화문통 ' 으로 된 사실, 광화문통 19 대 95평의 구 토지대장에 송○○ ( 宋 泰鉉 ) 이 1912. 9. 12. 위 토지를 사정받아 이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정 당시 소유하던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1915년 작성된 춘천군 사북면 신포리의 토지조사부에는 ' 경성부 광화문통 ' 이 주소인 송○○ ( 宋泰鉉 ) 이 위 신포리 토지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의 부 송○식의 제적부에 위 송○식이 1918. 3. 23. ' 경성부 광화문통 19 ' 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사정명의인 송○○과 원고의 선대 송○○은, 그 이름이 한자까지 동일하고, 사정 당시 주소지도 동일하며, 당시 위 수문동에 사정명의인 송○ ○과 동명이인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동일인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선대 송○○이 사정받아 원시취득하였고, 위 각 토지에 관하여 경료되었던 사북면, 춘성근 등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라 할 것이 다만, 인정사실과 같이 위 각 토지는 1963년경 하천으로 지정되었으므로 그때부터 위 각 토지는 1961년 하천법에 따라 국유가 되었고, 망 송○○은 그 무렵 같은 법에 따른 보상청구권을 취득했다. 그 후 망 송○억, 송○식이 차례로 위 보상청구권을 상속박아 승계취득하였으며, 망 송○식의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에 따라 원고가 위 보상청구권을 승계취득하였다 .

2 )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보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는 댐공사로 인하여 수몰되어 하천으로 편입되었으므로 , 구 하천법 (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 1971년 하천법 ' 이라 한다 )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 이하 ' 하천편입토지보상법 ' 이라 한다 ) 상의 손실보상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

대한민국헌법 ( 1960. 11. 29. 헌법 제5호로 개정된 것 ) 제15조 후문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1971년 하천법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토지의 하천 편입에 따른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013. 12. 31. 만료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때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1971년 하천법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 하천 ' 을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으로 정의하면서,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역을 다음과 같이 나누고 있다 .

① 가목 :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과 당해 토지에 있어서의 초목생무의 상황 기타의 상황이 하천의 유수가 미치는 부분으로서 매년 1회 이상 상당한 유속으로 흐른 형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의 구역 .

② 나목 : 하천부속물 ( 하천관리에 필요한 댐 등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 또는 공작물 ) 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③ 다목 : 제방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또는 관리청이 지정하는 이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1961년 하천법 제2조는 하천을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각 령으로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된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는 하천법을 하천예 정지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제9조는 준용하천 ( 제2조의 규저에 의한 하천 이외의 하천, 하천에 유입되거나 이로부터 분기되는 수면 ) 에 하천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62조는 하천구역 결정 등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가 있을 때는 국토건설청장이 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국고에서, 지방장관이한 처분이나 공사로 인한 것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는 하천의 국유화 원칙에 따라 국유화된 하천구역의 토지 등에 대해 하천법의 개정과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보상한 바 있으나 해당 법률에 따른 보상청구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보상을 받지 못한 하천 편입 토지 소유자에게 헌법상 규정된 보상청구권을 보장해주기 위함이다 .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제1호1971년 하천법 시행 이전에 사유지가 ' 하천의 유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 ' 가 되어 1971년 하천법상 하천구역이 된 경우에도 그 사유자의 소유자에게 보상청구권이 인정됨을 전제로, 그 보상청구권이 소멸시효 만료로 소멸될 경우 시 · 도지사에 대한 손실보상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바, 이는 하천편 입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에 비춰 볼 때 1971년 하천법 개정법률 시행일 이전에 사유자가 어떠한 사유로는 하천이나 준용하천으로 지정되어 유실되었으나 1961년 하천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소유자에게도 소유자가 1961년 하천법에 의해 이미 취득한 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을 연장해 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한편,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이나 1971년 하천법1971년 하천법 시행 이전에 사유지가 유실된 원인에 대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있고 다만 ' 하천의 유수가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 를 하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어떠한 토지가 1971년 이전에 어떠한 사유로든 유실되어 1971년 하천법 시행 당시 유실되어 있었다면 이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제1호의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즉, 법문상 피고의 주장대로 1971년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하천구역에서 ' 댐 공사로 인하여 유실된 토지 ' 를 제외할 근거가 없고, 만일 댐 공사로 인하여 유실된 토지는 1971년 하천법상 하천구역에서 제외된다고 해석할 경우에는 그 유실된 토지 소유자만 합리적 이유 없이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적용에서 배제되어 평등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그와 같은 해석은 하천편입토지보상법의 입법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 .

이 사건 각 토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62. 12. 11. 하천예정지 고시 구역에 편입되었고, 1963. 5. 28. 준용하천 구역으로 결정 · 고시되었으며, 1965년경 춘천댐이 완공됨으로 인해 유실되었다. 즉, 위 각 토지는 1961년 하천법에 의할 때, 1963. 5. 28 .

' 준용하천 ' 으로 지정되었고, 1965년 유실되어 1971년 하천법 시행 당시에는 하천의 유수가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로서 1971년 하천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규정된 하천구역에 해당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토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제1호' 1971년 하천법 시행일 전에 토지가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해당되어 하천구역으로 된 경우 ' 에 해당한다 .

3 ) 소결론

이 사건 각 토지는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2조 제1호에 해당하고, 위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될 당시 토지 소유자였던 망 송○○이 1961년 하천법에 따른 보상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 피고는 망 송○○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

는 점을 인정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고, 이 법원이 춘천시, 강원도,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 춘천 사북면, 국토교통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여도 망 송○○이 보상을 받았다는점을 인정할 수 없다 ). 그 후 원고가 망 송○○의 위 보상청구권을 상속하였고, 위 보상청구권은 2013. 12. 31. 소멸시효가 만료되어 소멸하였으므로, 피고는 하천편입토지 보상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위 각 토지가 하천으로 편입됨에 따른 손실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

나. 손실보상의 범위

하천편입토지보상법 제6조 제1항은 ' 보상에 대한 평가는 보상청구절차를 통지 또는 공고한 날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해당 토지에 대한 공법상의 제한, 현재의 토지이용상황 및 유사한 인근 토지의 정상가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 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 편입 당시의 지목 및 토지이용상황 ' 은 토지가 하천에 편입되어 국유화되는 시점 당시의 지목 및 이용상황을 의미한다 .

이 사건 각 토지가 1963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후 1965년 ~ 1969년 사이에 유수지가 되어 실제로 하천에 편입될 당시 춘천시 사북면 신포리 76 - 1번지 토지 중 합병된 신포리 61 - 1 토지는 ' 대지 ' 로, 합병된 신포리 79 - 1 토지는 ' 전 ' 으로, 같은 리 61 - 2 토지는 ' 대지 ' 로, 같은 리 79 - 4, 79 - 5 토지는 각 ' 전 ' 으로 이용되고 있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손실보상금액은 위 각 토지가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국유화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전제로 산정하기로 한다 .

이 법원의 감정인 정종익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의 하천구역 편입 당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실제 감정일인 2014. 9. 22. 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가액이 합계 44, 492, 000원이므로, 이를 손실보상금액으로 정한다 .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실보상금 44, 492, 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21.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 % 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마성영

판사 류영재

판사 이석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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