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제 1 심...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관리청으로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 한다 )를 하천 및 도로 부지로 편입한 후 무단으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임대료 상당의 부당 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청구 취지 기재 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구 하천법 (2007. 4. 6. 법률 제 8338 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 구 하천법’ 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 2 조( 용어의 정의 등)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하천” 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 이하“ 수 계” 라 한 다 )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 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2. “ 하천구역” 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구역을 말한다.
가.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 및 지형, 당해 토지에 있어서 식물이 자라는 상황 기타의 상황이 매년 1회 이상 물이 흐른 흔적을 나타내고 있는 토 지( 대홍수 기타 자연현상에 의하여 일시적으로 그 상황을 나타내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 의 구역
나. 하천 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
다. 제 방( 하천의 관리청이나 관리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위탁을 받은 자가 설치한 것에 한한다) 이 있는 곳에 있어서는 그 제외지( 제 방으로부터 하심 측의 토지를 말한다)
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외지와 유사한 토지의 구역 중 가목에 해당하는 구역과 일체로 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토지로서 제 12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관리 청( 이하 “ 관리청” 이라 한다) 이 지정하는 토지의 구역 하천은 이를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 하천 : 국토보전 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2. 지방 1 급 하천 : 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