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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98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81]
판시사항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에 대한 매수인의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판결요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미륭상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충정 담당변호사 장용국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그 등기부등본이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므로, 매매 대상 대지의 면적이 등기부상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초과 부분에 대한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41335 판결, 2000. 2. 22. 선고 99다6816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효취득 주장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자주점유 추정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이용우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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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1.7.19.선고 2001누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