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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 02. 02. 선고 2017누6465 판결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대구지방법원-2017-구합-20295(2017.07.14)

제목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요지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이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사건

2017누64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경주세무서장

제1심 판결

2017.07.14

변론종결

2018.01.19

판결선고

2018.02.0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한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23,807,620,000원 및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3,675,423,73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정한 '원자력발전사업자'로서 합계 25기의 원자력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09. 1. 1.부터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분기별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와 발생량을 제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매분기 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원고에게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관리부담금'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원고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관리부담금을 납부하여 왔다.

"다. 원고는 2009년 사업연도 이후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별지1관리부담금 내역표' 중 '신고내역'란 기재와 같이 위 관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였는데, 그 손금귀속시기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고지일 이후가 아니라,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로에서 인출된 해당 분기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관리부담금으로 인한 손금은 사용후핵연료가 인출된 해당 분기말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이 경우 각 사업연도의 4분기에 인출된 사용후핵연료 부분의 관리부담금에 관한 손금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그 다음해가 된다), 별지1관리부담금 내역표' 중 '경정내역'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각 4분기 관리부담금에 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서 손금부인하고 그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재산정한 다음,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2011년 사업연도 법인세 23,807,620,000원 및 2012년 사업연도 법인세 3,675,423,7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마. 원고는 2015. 9. 22.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11. 10.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관련 법령에서 분기별로 관리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및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 등의 산정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관리부담금 산정기준을 고시하고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인출일에 향후 고지될 관리부담금의 액수를 산정할 수 있고, 납세의무자의 자의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액이 좌우될 여지가 없는 점, 기업회계기준이나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으로 보더라도 관리부담금은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로에서 인출된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계상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인출된 해당 분기말이 지남으로써 해당 분기의 관리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됨과 동시에 확정되고, 관리부담금으로 인한 손금 또한 사용후핵연료가 인출된 해당 분기말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관리부담금의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을 귀속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2) 그렇지 않더라도, 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에 관한 법인세법의 규정이 분명하지 않아 해석상 의의(疑意)가 있는 점, 피고도 여러 해 동안 '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사용후핵연료가 인출된 해당 분기말이 속한 사업연도로 본' 원고의 회계처리나 법인세 산정방식을 문제삼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위와 같이 법인세 과세표준 등을 과소 신고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적어도 가산세 부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40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는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상품 등의 인도일이나 대금청산일,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목적물 인도일까지의 작업진행률, 이자 등의 수입시기 해당일 및 임대료 지급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인세법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는 납세자의 과세소득을 획일적으로 파악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자의를 배제하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두51511 판결 등 참조).

○ 권리의무확정주의에서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소득이 현실적으로 실현되었을 것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생할 권리가 그 실현의 가능성에 있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어야 하고, 따라서 그 권리가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로서는 소득의 발생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즉, 익금이나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하기 위해서는 소득의 원인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실현가능성에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되어야 하고, 이런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단지 성립한 것에 불과한 단계에서는 익금이나 손금이 확정되었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소득이 발생할 권리나 의무가 성숙, 확정되었는지 여부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고 개개의 구체적인 권리의 성질과 내용 및 법률상・사실상의 여러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두11157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관리부담금에 관한 법령규정과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용후핵연료가 인출된 해당 분기말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원고에 대한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라 할 것이므로, 이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사업자(원고)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로에서 인출하는 때에는 해당 분기가 끝난 후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와 발생량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고(제5항),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사용후핵연료의 종류, 발생량,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등을 기준으로 관리부담금을 산정한 후 이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부과・징수한다(제1항). 즉,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로에서 인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와 발생량을 기재한 자료를 제출한 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부터 관리부담금을 고지받으면 그 납부기간내에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위와 같이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관리부담금 액수를 산정한 후 이를 부과하고 징수할 권한을 가진다. 따라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관리부담금 납부의무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산정과 부과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그 때 의무의 실현가능성을 넘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다고 할 것이다. 결국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관리부담금 납부의무는,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로에서 인출하는 해당 분기말에 성립하지만, 그 의무 확정은 원자력발전사업자의 자료 제출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관리부담금 산정을 거쳐 관리부담금이 고지될 때 비로소 이루어지고, 원자력발전사업자가 관리부담금을 납부할 때 그 의무가 실현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② 위와 같이 관리부담금의 액수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사용후핵연료를 원자로에서 인출한 해당 분기가 끝난 후라도 그로부터 25일 내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부담금을 산정하여 고지하기 전까지는 그 관리부담금의 액수가 특정되었다거나 변경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만약, 원고의 주장과 같이 그 해당 분기가 끝난 때가 속한 사업연도를 손금의 귀속시기로 보게 되면, 그 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부담금을 고지할 때와 관리부담금의 액수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게 되고, 결국 납세자의 자의에 의하여 과세연도의 소득이 좌우될 우려가 있게 된다.

③ 또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6조 제1항은 "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을 건설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5조에도 불구하고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부담금을 미리 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내게 할 때에는 내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로에서 인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미리 관리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로에서 인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자력발전사업자의 관리부담금 납부의무가 성립ㆍ확정ㆍ실현된다. 이러한 점에서도 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로에서 인출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관리부담금 고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한편, 원고는 '원자력 진흥법'에 따라 납부하는 '원자력연구개발비 부담금'의 경우에는 이 사건 관리부담금과는 달리 그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손금을 산입하였다. '원자력 진흥법' 제13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는 "법 제13조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납부명령은 분기마다 납부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이 사건 관리부담금과 유사한 체계로 그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부담금 액수의 산정은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분기에 생산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경우에는 그 부담금 액수산정의 기준이 되는 전력생산 분기가 속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원자력연구개발비 부담금'이 고지된 때가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71…24(손금산입되는 조세의 손금 귀속시기) 제1항은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 관련 수익이 실현되는 사업연도에 손비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이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 각 호의 '날'은 납세의무의 성립일이 아닌 확정일에 해당한다. 이처럼 조세관청의 실무도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 조세는 납세의무의 확정일, 즉 신고납세방식의 조세는 그 신고일, 부과과세방식의 조세는 그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

나) 원고의 반대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관리부담금의 액수는 인출된 사용후핵연료의 수량을 법령에서 정한 산식에 대입하여 산정되므로, 사용후핵연료의 인출일에 이미 향후 부과될 관리부담금 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할 수 있으니, 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위 인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사용후핵연료의 인출일에 산정할 수 있는 관리부담금 예상액과 실제 산정되어 고지되는 관리부담금 액수가 항상 일치할 수는 없을 뿐 아니라, 원고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 의무 확정시기나 손금 귀속시기가 정해지는 것도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관리부담금의 액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산정하게 되어 있다. 그런데 구 [별표 2](2013. 6. 17. 대통령령 제246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추정비용 × (1 + 물가상승률)물가반영기간 × 1/(1 + 할인율)할인기간'의 산식에 따라 관리부담금을 계산하되, 추정비용, 물가상승률, 물가반영기간, 할인율, 할인기간 등의 산정요소들은 지식경제부장관의 고시에 따르도록 하였다가, 그 후 2013. 6. 17. 대통령령 제24612호로 [별표 2]가 개정되면서 '부담금 =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 × 분기별 발생량'의 산식에 따라 관리부담금을 계산하고, 이때 '단위발생량당 소요비용'은 '(미래사업비의 현재가치 - 부담금 적립잔액) × 1/미래사용후핵연료발생량의 현재가치'의 산식에 따르되, 각 산정요소들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관리부담금 산정방식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관리부담금을 산정하게 하였다. 더구나 위 각 규정이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고시에 위임한 각 산정요소들의 수치는 물가변동이나 경제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이므로, 해당 분기가 끝난 후라도 법령 또는 고시의 개정으로 인하여 관리부담금의 산정방식 또는 관리부담금 산정의 각 요소들의 구체적인 수치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사용후핵연료의 인출일로부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부담금을 산정하여 고지할 때까지 당초 예상 관리부담금과 실제 산정된 관리부담금의 액수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② 실제로도 별지1 '관리부담금 내역표' 기재에서 보듯이, 원고는 2009년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당시 2009년 4분기의 관리부담금을 253,799백만 원으로 산정하여 손금에 산입하였으나, 2009년 4분기 관리부담금이 고지되기 직전에 수리불가 판정을 받은 손상연료 비정상 물량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1,548백만 원의 관리부담금이 추가로 고지되자, 원고는 위 추가 고지분을 2010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였다.

③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2012. 3.경 사용후핵연료 발생량 현장조사를 통해 원고가 신고한 사용후핵연료 발생량이 누락된 것을 확인한 후, 당초 고지한 2011년 제3분기 관리부담금 외에 추가 관리부담금을 고지하기도 하였다.

(2) 원고는 또한,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관리부담금은 사용후핵연료가 인출된 해당 분기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관리부담금은 그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등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고, 관리부담금 납부의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부담금을 산정하여 고지할 때에 비로소 구체화되어 그 의무의 실현가능성을 넘어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된다고 할 것이므로, 관리부담금으로 인한 손금 귀속시기는 관리부담금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보아야 한다.

② 사용후핵연료는 사용주기가 약 4년 6개월 정도인데, 원고의 주장처럼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라 관리부담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핵연료가 사용되어 그로부터 소득이 발생한 4년 6개월에 걸쳐 관리부담금을 안분 계산하는 방법으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할 뿐, 사용후핵연료가 인출되는 때가 속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것은 아니다.

③ 재료비나 원가 등과 같이 특정 수익과 직접 대응시킬 수 있는 비용(직접대응)의 경우에는 그 수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면 되지만, 수익과 비용을 직접적으로 대응시킬 수 없는 비용(간접대응 또는 기간대응)의 경우에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해당 비용의 이행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손금에 귀속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다.

④ 원고의 주장과 같이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따르더라도, 2009년 4분기말에 사용되고 인출된 사용후핵연료로 생산된 전력은 2010년 초에 판매되어 2010년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될 수도 있으므로, 그로 인한 부담금이 반드시 2009년 사업연도의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도 아니다.

(3) 원고는 또한, 원고가 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사용후핵연료의 인출일을 기준으로 정한 것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것으로서 법인세법 제43조에 따라 존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관계 법령의 규정과 위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관리부담금은 그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고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되어야 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법인세법 제43조의 규정 내용과 그 입법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기업회계기준은 내국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 적용하여 온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들만으로는 손익의 귀속을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법인세법상의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것인데(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4두4484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는 법인세법과 그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관리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확정할 수 있다.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등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부담금 납부의무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관리부담금을 산정하여 고지할 때에 비로소 확정된다고 할 것이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관리부담금과 유사한 방식으로 부과되는 '원자력연구개발비 부담금'의 경우 그 고지일을 기준으로 손금의 귀속시기를 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관리부담금의 경우에도 2009년 4분기의 추가 고지분의 경우 이를 2010년 사업연도의 손금으로도 산입하는 등 부담금의 손금 산입과 관련하여 일관된 회계처리를 하고 있지도 않다.

라.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 주장에 대한 판단

1) 관련 법리

○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법인세 과세표준신고를 하면서 손금이나 익금의 귀속시기를 잘못 판단한 것은 단순한 법령의 부지 내지는 오해에 불과하고, 납세의무자의 법인세 납부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과세관청이 위와 같은 회계처리를 장기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거나 당초의 사업연도에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그 후 이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일시에 4개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전부 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이를 달리 볼 수도 없다(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1두4689 판결 등 참조).

법인세법상 가산세는 과세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인 법인으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확보책으로 그 의무이행을 게을리하였을 경우에 가해지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제재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의 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말미암아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도저히 당사자에게 기대할 수 없다고 평가되는 사정이 있을 때와 같이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11. 2. 10. 선고 2008두2330 판결,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용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법률의 부지나 오해에 따른 것일 뿐이고, 그 주장과 제출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법인세 신고ㆍ납부의 의무를 게을리 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내지 제71조,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6조 등은 손익이 권리의무의 확정 시에 실현되는 것으로 보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채택한 후, 그 손익의 귀속사업연도를 상품 등의 인도일이나 대금청산일, 건설 등의 착수일로부터 목적물 인도일까지의 작업진행률, 이자 등의 수입시기 해당일 및 임대료 지급일 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등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② 위와 같은 사정에다 앞서 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5조, 제16조의 각 문언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부담금 부과처분으로 원자력발전사업자(원고)의 부담금납부의무가 확정되고, 이는 사용후핵연료의 인출과 무관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다.

③ 관련 법리에서도 설시된 바와 같이, 과세관청이 원고의 기존 회계처리에 의한 법인세 신고ㆍ납부를 장기간 문제삼지 아니하였다거나, 당초의 사업연도에 이를 경정하지 아니하고 신고를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그 후 이러한 잘못이 있다고 하면서 일시에 전부 경정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법인세 신고ㆍ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이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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