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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7구합2029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 납부 1) 원고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현재 25기의 원자력발전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2) 2009. 1. 1.부터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원고가 분기별로 사용후핵연료의 종류와 발생량을 매분기 다음달 15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원고에게 매분기말일부터 25일 이내에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쟁점 부담금’이라 한다)을 고지하고, 원고는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 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여 왔다.

나. 원고의 법인세 신고ㆍ납부 및 피고의 법인세 경정ㆍ고지 1 원고는 위와 같이 납부한 쟁점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사용후핵연료가 원자로에서 인출된 해당 분기말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여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였다.

2 그런데 피고는, 각 사업연도의 4분기 부담금의 경우 그 부담금 납부고지가 그 다음해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쟁점 부담금으로 인한 손금은 해당 분기말이 속한 사업연도가 아니라 부담금 고지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귀속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각 4분기의 부담금에 관하여 해당 사업연도에서 손금부인하고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방법으로 법인세를 재산정하여, 2015. 7. 6. 원고에 대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23,807,620,000원 및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75,423,730원(각 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ㆍ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전심절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9. 22.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6. 11. 10.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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