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이 영은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등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 대한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법 제9조제5호에서 “연구개발, 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연구개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국제협력
2.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 주민과의 상호협력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 조사
4.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라 한다)에 대한 방사성폐기물 관리 관련 기술 지원 및 정보 제공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引渡)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인도하려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법 제10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이하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라 한다)에게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사성폐기물의 인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인수의뢰를 받았을 때에는 인수 예정일, 인수 물량 등 방사성폐기물의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인수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려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인도하는 장소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지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로 한다. 다만,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와 협의하여 그 인도 장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할 때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도기준에 맞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의 분류ㆍ포장 및 운반 등의 방법 또는 절차가 제4항에 따른 인도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방사성폐기물을 반송하거나 그 인도기준에 맞도록 재분류 및 포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사성폐기물의 반송이나 재분류 및 포장 등에 필요한 비용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부담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절차 및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이하 “관리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단위당 관리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한다)을 2년마다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관리비용의 산정기준(산정기준에 사용된 변수의 값을 포함한다)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미리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 및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이하 “한국원자력연구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한국원자력연구원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관리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적립하는 금액을 별도의 독립된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제4조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발생자에게 방사성폐기물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알릴 때에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관리비용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③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매월 그 달에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로부터 받은 관리비용(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자를 포함한다)을 그 달의 말일까지 법 제28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29.>
④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관리비용을 기금에 납입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납입내역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부담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부담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
①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때에는 해당 분기에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부담금을 낼 것을 그 분기가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자력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내야 할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부담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개월 이하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
2. 연체기간이 1개월 초과 2개월 미만인 경우: 처음 1개월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1개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부담금의 1천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할 계산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부담금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미리 내게 할 때에는 내야 하는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의 금액, 그 산정 근거,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은 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 건설비용이 포함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계획 등을 고려하여 원자력발전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산정하되,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에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에 충당한 금액과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을 합한 금액이 해당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반환하거나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相計)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거나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加算)하여 반환하거나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 중 제3항에 따른 초과분을 제외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대하여는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앞으로 낼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과 상계한다. 이 경우 미리 납부된 날의 다음 날부터 상계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별표 3에서 정한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미리 납부된 관리비용 또는 부담금에 가산하여 상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원자력발전소를 해체하는 데에 쓰일 충당금(이하 “충당금”이라 한다)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충당부채로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0.>
② 충당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충당금의 산정기준에 대한 검토 및 변경에 관하여는 제5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관리비용”은 “충당금”으로, “방사성폐기물 발생자”는 “원자력발전사업자”로 본다.
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당연직 이사”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 5. 23., 2013. 3. 23.>
1. 산업통상자원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의 방사성폐기물 업무를 담당하는 이사 중에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사장이 지명하는 사람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를 위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관리
2.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홍보
3.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선정 및 건설
4. 제3조 각 호의 사업
②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위탁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으려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승인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12. 11.>
1. 위탁 사유서
2. 위탁 협약서
3. 위탁받는 자의 사업계획서
4.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같은 호에 해당하는 자만 제출한다)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이란 기금의 부담으로 차입하는 자금을 말한다.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건설 및 운영과 관련된 인가ㆍ허가 등의 준비
2.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획ㆍ관리 및 평가 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30조제2항 본문에 따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는 계정과 그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계정: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관리에 관한 사업
2. 사용후핵연료 관리계정: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여유 재원을 전입(轉入)하려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0. 4.>
삭제 <2022. 10.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권한을 위탁할 때에는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을 각각 임명하고, 그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과 기금출납직원을 각각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직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직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직무를 각각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지출 요건, 지출 절차 및 사후관리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의무 불이행의 내용
2. 명령의 내용 및 사유
3. 명령의 이행기간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제3호의 이행기간에 그 이행을 끝낼 수 없다고 인정되면 해당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의 신청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이행기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행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37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4. 21., 2010. 4. 13.>
1. 원자력발전사업자
2. 원자력 또는 방사성폐기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대학교 부설연구소 및 연구기관
3. 「에너지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및 관리 현황 등에 대한 조사
2.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청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징수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 독촉
4.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미 발생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일괄 인도에 따른 관리비용에 관한 특례) 방사성폐기물 발생자가 이 영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에게 일괄 인도하는 데에 따른 관리비용에 대하여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와 일괄 인도하는 방사성폐기물 발생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기간 및 이자 등을 정하여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제3조(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제1항은 법 부칙 제5조제1항에 따른 법 시행 당시 이미 발생한 사용후핵연료의 부담금 산정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부칙 제5조제2항에 따라 부담금(법 시행 전에 이미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에 관한 사업에 소요된 비용은 뺀다)을 이 영 시행 후 5년이 지난 날부터 15년 동안 균등하게 분할하여 내야 한다. 이 경우 이 영 시행일부터 최종 납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 후 별표 3에 따라 최초로 고시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담금에 가산하여 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② 공증인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7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72.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③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6)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 │50│50┃
┃사성폐기물 관리시설 │ │ ┃
┗━━━━━━━━━━━━━━━━━━━━━━━━━┷━┷━┛
별표 5의 제4호나목에 (1616)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4.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승인
⑤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장(제50조부터 제59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1조를 삭제한다.
별표 4 제6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9조제4항(법 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법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12호란을 삭제한다.
⑥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의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처분수수료: 방사성폐기물의 처분비에 해당하는 수수료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전기사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에너지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에너지기본법」”을 “「에너지법」”으로 한다.
③ 부터 ⑦ 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
㉕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4항ㆍ제6항, 제5조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조제4항, 제9조제2항,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4항 전단, 제13조제1호,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제1항, 제18조, 제19조제2항제4호, 제20조 전단, 제21조, 제22조제2항ㆍ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별표 2 비고의 마목 전단 및 별표 3 비고의 라목 전단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호 및 제19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㉖부터 <9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부과하는 사용후핵연료관리부담금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7호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②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3호 중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으로 한다.
③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7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5.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비용의 기금 납입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가 기금에 납입하지 아니한 관리비용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기금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한다.
⑰부터 <51>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